부동산등기/34-39 토지표시에관한등기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

모두우리 2024. 10.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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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
제정 2004. 7. 28. [등기선례 제7-329호, 시행 ]
 
등기신청서에, 등기목적은 “토지표시변경”으로, 부동산의 표시는 수필지의 “환지전 종전의 표시”와 1필지의 “환지 후의 표시”로, 등기원인은 “구획정리완료로 지번변경”으로 각각 기재하였고,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구청장 명의의 관광호텔사업완료 신고서 처리 통보 공문 1부와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이 생성된 토지대장 1부 및 같은 이유로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등을 첨부하였고, 등기부상 종전 수필지의 소유자는 동일하나 각 필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바, 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종전 수개의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형태로 환지등기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종전 토지에서 환지 후의 토지에 그대로 이기하였을 경우, 위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제2항을 준용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004. 7. 28. 부등 3402-3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 3,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제6조, 제8조

참조판례 : 2000. 9. 29. 선고 2000다 2924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38호

참조선례 : 본집 제453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 11.] 법무부

제90조의3(토지 합필의 제한)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타법개정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 시행 2011. 10. 13.] 법원행정처

제6조(촉탁서)  
①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표시와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변경전의 토지 및 변경후의 토지의 표시와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뜻 
3. 촉탁의 연월일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 그 여러 개의 종전의 토지 중 미등기인 것이 있는 때  
2.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그 환지상에 지역권이 존속하는 때

3. 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때

4.법 제2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③ 제1항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인가서 등본

2. 법 제26조제6항의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3.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④ 시행자가 법 제26조제6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이를 제3항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①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환지 중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 이외의 권리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인 때에는 촉탁서에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로 되는 때에는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환지의 지분을 정하여 이를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의 토지상에 처분의 제한의 등기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제2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15.(118),2211]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관의 잘못으로 마쳐진 등기의 효력(=무효)  

[2]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기입등기 촉탁서 중 대지권 부분의 표시는 환지전 토지로 되어 있으나 건물 부분의 표시는 정확히 기재된 경우, 그 촉탁이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55조 제5호 소정의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소정의 '즉일'의 의미 

[4] 경매법원의 등기촉탁서가 수리된 후 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 밝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등기관이 등기촉탁서를 송달받고 그 다음 업무일까지 등기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 등기관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5] 등기관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경매기입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촉탁서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됨을 알고 이를 전화로 보정하게 한 후 약 10일 정도 경과하여 그 등기를 처리한 경우, 그것이 제3자인 후순위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제3자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가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관은 같은 법 제17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게 된다. 

[2]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기입등기 촉탁서 중 대지권 부분의 표시는 환지전 토지로 되어 있으나 건물 부분의 표시는 정확히 기재된 경우, 그 촉탁이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55조 제5호 소정의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일'(이는 1996. 12. 30.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서 '당일'로 변경되었다)의 의미는 문리상으로는 등기신청서가 제출된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등기소의 인적·물적 시설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복잡사건, 집단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 등기실무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등기소에 신청된 모든 등기사건을 예외 없이 신청된 그 날에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등기관에게 그와 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등기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에서 말하는 즉일의 의미는 등기신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경매법원의 등기촉탁서가 수리된 후 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 밝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등기관이 등기촉탁서를 송달받고 그 다음 업무일까지 등기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 등기관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5] 등기관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경매기입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촉탁서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됨을 알고 이를 전화로 보정하게 한 후 약 10일 정도 경과하여 그 등기를 처리한 경우, 그것이 제3자인 후순위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제3자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현행 제55조 제2호 참조), 제175조 제1항 (현행 제175조 제1항 참조), 제177조 (현행 제177조 참조)[2]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현행 제55조 제2호 참조), 제55조 제5호 (현행 제55조 제5호 참조)[3]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현행 제55조 참조)[4] 국가배상법 제2조,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현행 제55조 참조)[5] 국가배상법 제2조,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현행 제5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공1990, 448)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공2000상, 54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8. 선고 99나528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11,067㎡(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하여 (주소 2 생략) 대 13,195㎡(이하 '환지후 토지'라 한다)로 환지된 사실, 소외 1은 1995. 1. 5. 환지후 토지 위에 건축된 ○○아파트 (동, 호수 생략)(이하 대지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인 1995. 1. 4.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미등기건물임을 기재하고,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표시로 환지전 토지를, 토지대장상 표시로 환지후 토지를 병기하여 부동산 목록을 표시한 사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5. 1. 5.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한 후 동작등기소에 강제경매기입등기를 촉탁하면서 위 목록의 토지에 관한 표시 중 토지대장상 표시 부분을 줄을 긋고 직인을 찍어 삭제한 다음 이를 첨부한 사실, 위 촉탁서는 1995. 1. 7. 09:20경 동작등기소에 우편으로 송달되어 접수번호 1593호로 접수된 사실, 한편 원고는 1995. 1. 6.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동작등기소에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는 1995. 1. 7. 11:20경 접수번호 1624호로 접수된 사실, 동작등기소의 등기관(부동산등기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면서 "등기공무원"은 "등기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구법의 등기공무원을 현행법의 용례에 따라 등기관으로 부르기로 한다)인 소외 3은 위 강제경매기입등기 촉탁서의 대지부분이 환지전 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등기를 촉탁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지후 토지로 보정하도록 요청한 사실, 위 법원은 1995. 1. 16. 위 1995. 1. 5.자 강제경매 개시결정의 부동산의 표시를 이 사건 건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경정결정 정본은 1995. 1. 17. 동작등기소에 송달된 사실, 소외 3은 1995. 1. 7. 강제경매기입등기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기입하지 않은 채 보류하여 두었다가, 열흘 후인 1995. 1. 17. 위 경정결정 정본을 송달받고서 1995. 1. 7.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기입등기(접수번호 제1593호)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1624호)의 순으로 등기기입을 마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위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1995. 9. 29. 소외 2에게 대금 1억 2,500만 원에 낙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호에 의하면,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다만 그 단서에 따라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예외가 허용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1995. 1. 7. 접수된 위 강제경매기입등기 촉탁은 촉탁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환지전 토지로 되어 있어 폐쇄된 등기부상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므로, 등기관은 토요일인 1995. 1. 7. 즉일 또는 늦어도 월요일인 1995. 1. 9. 오후까지 부동산목록을 보정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 보정되지 아니하면 1995. 1. 10.에는 위 강제경매기입등기 촉탁을 각하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입해야만 했는데, 등기관은 1995. 1. 9. 오후까지 부동산목록이 보정되지 않았음에도 1995. 1. 10. 위 강제경매기입등기 촉탁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기입하지 아니하다가, 접수일부터 열흘이나 지난 1995. 1. 17. 경정결정을 송달받고서 1995. 1. 7.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기입등기(접수번호 제1593호)를 마친 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1624호)를 기입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순위가 강제경매기입등기의 순위보다 늦어지게 하였고, 결국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게 하여 강제경매기입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용자인 등기관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사리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가. 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법 제5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 1996. 3. 4.자 95마1700 결정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가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관은 법 제17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게 된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기입등기 촉탁서의 경우에는 집합건물 중 대지권 부분의 표시만이 환지전 토지로 되어 있음에 불과하고, 주된 부분인 건물 부분의 표시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기의 촉탁이 그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법 제55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는 법 제55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에 해당하여 역시 등기신청 각하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이는 1996. 12. 30.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서 "당일"로 변경되었다) 보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없게 되므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강제경매기입등기 촉탁을 각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법 제55조 단서의 "즉일"의 의미

법 제55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일"의 의미는, 문리상으로는 등기신청서가 제출된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등기소의 인적·물적 시설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복잡사건, 집단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 등기실무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등기소에 신청된 모든 등기사건을 예외 없이 신청된 그 날에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등기관에게 그와 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등기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에서 말하는 즉일의 의미는 등기신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들고 있는 복잡사건, 집단사건 또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 등에 관한 등기처리방법을 정한 등기예규 제797호도 이러한 법리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1995. 1. 5. 그 신청이 접수되어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사건 등기관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촉탁서의 결정 정본에 '등기필'이라는 문구와 등기소관인을 찍어 이를 경매법원에 재송부한 등기필증에는 원심 판시 경정결정 정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를 포함한 일단의 집합건물 전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등기관이 그 등기사항을 실제로 등기부에 등재한 것은 업무폭주로 인하여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날보다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등기관이 경매법원의 촉탁에 따라 강제경매기입등기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원래의 촉탁서에 의한 것이지, 이를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다가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후에 그 경정결정에 의하여 강제경매기입등기를 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강제경매기입등기는 그 기초가 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제로 마쳐져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등기를 할 수 있는 날과 그 후속 등기를 처리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밝혀보지 않고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처리하여야 하는 날인 즉일, 다시 말하면 등기신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경매법원의 이 사건 등기촉탁서가 수리된 후 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 밝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등기관이 등기촉탁서를 송달받고 그 다음 업무일까지 등기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 등기관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 등기관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에 등기를 처리하였고, 그 등기가 등기관의 직무상 필요한 법률지식과 통상의 업무방식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와 같은 등기를 하였다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이후의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을 다소 경과하여 등기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연기간이 통상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등기처리는 적법하다고 볼 것이고, 단순히 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이후의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등기관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특히 강제경매기입등기는 관공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사인의 권리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로서 공동신청주의가 배제되고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경매기입등기의 촉탁서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고 또 즉일 보정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상당기일이 지나도록 보정을 시킨 후에 등기처리를 한 것이 등기사무처리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폐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등기신청인 기타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등기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등기관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경매기입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촉탁서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됨을 알고 이를 전화로 보정하게 한 후 약 10일 정도 경과하여 그 등기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관이 그 업무처리의 지연에 따른 행정상의 징계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제3자인 후순위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제3자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제55조 단서의 즉일의 의미, 등기관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농업기반정비등기사무처리규정
제정 1996. 6. 25. [등기예규 제838호, 시행 ]
 
폐지 : 2005.07.22 등기예규 제1107호 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제1조 

농어촌정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업기반정비등기"라 한다)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등기공무원은 농어촌정비법 제44조 제6항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① 등기공무원은 2조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해당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지역내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아래 예시와 같이 부전지를 접부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시에 그 내용을 복사하도록 한다.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5. 7. 22. [등기예규 제1107호, 시행 2005. 7. 22.]
 
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가.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모두 “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0조의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41조의 환지처분의 공고(이하 모두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라 한다)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한 아래의 등기를 각 해당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나. 일괄촉탁

위 가.의 대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다. 제출서면

시행자가 위 가.의 대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촉탁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을 통지받은 경우의 처리

가. 문서건 명부에 기재

등기관이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문서건 명부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의 기록

(1) 등기관은 위 가.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지역 내의 토지의 등기부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시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 아 래 -

부전지 : 2005년7월1일 환지계획인가고시

※ 주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를 통지받은 때에는 ‘환지계획인가고시’ 대신 ‘환지처분공고’라고 기록한다.

(2) 제(1)항의 기록은 환지등기 완료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 다른 등기의 정지

(1) 다른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

(2) 정지되는 다른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나 예고등기도 할 수 없다. 

(3)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 

4. 환지처분의 공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시행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55조 제1항 또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환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가.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일반적인 기재사항

(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표시(입체환지의 경우에는 건물의 표시도 하여야 함)와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나) 농업기반등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한다는 취지

(다) 촉탁의 연월일

(2) 특별기재사항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종전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그 수개의 종전 토지 중 미등기인 것이 있는 때

(나)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때 또는 도시개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때

(다) 종전 토지에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나. 환지등기 촉탁서의 첨부서면 등

(1) 첨부서면

(가) 환지의 소유자마다 작성된 촉탁서 부본

(나)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서 인가서 등본

(다)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라)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 주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대신 ‘도시개발정비도’를 첨부하여야 함.

(2) 환지등기 촉탁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촉탁을 한 경우

환지등기 촉탁서에 위 (1)의 서면이 아닌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 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토지대장에 ‘환지’ 또는 ‘구획정리 완료’등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3) 첨부서면의 생략

시행자가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의 사실을 등기소에 통지하면서 위 (1)의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촉탁서에 그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 환지등기의 동시촉탁

(1) 동시촉탁의 원칙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환지등기 촉탁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단, 사업지역을 수 개의 구로 나눈 경우에는 각 구마다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 촉탁이 누락된 경우

환지 토지에 관한 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누락된 환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5. 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예시1) : 갑 단독 소유인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예시2) : 갑이 종전 토지 2필지 이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임


나. 공유토지에 관하여 각 단독소유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

예시) :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갑과 을을 각 단독소유로 하는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다. 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를 교부한 경우

예시) : 종전 토지 4개에 관하여 3개의 환지를 교부하면서 종전 토지를 분필하여 다른 토지에 합필하는 형태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6. 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의 처리

가. 합필환지

(1) 합필환지의 정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합필환지라 함은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2) 종전 토지 중 일부의 토지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 종전 토지의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등과 같이 지분 위에 존속할 수 있는 등기인 경우, 시행자는 촉탁서에 환지 중 얼마의 지분이 그 등기의 목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환지의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종전 토지 1토지와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2토지에 대하여 1필지를 환지로 지정한 경우, 시행자는 환지등기 촉탁서에 위 1토지의 근저당권이 환지의 몇 분의 몇 지분 위에 존속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실행하면서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몇 분의 몇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종전 토지의 등기가 지상권설정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존속할 수 있는 경우, 시행자는 환지의 어느 부분에 그 권리가 존속한다는 것을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환지의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합동환지

(1) 합동환지의 정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합동환지라 함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2) 공유지분의 기재

합동환지의 경우 등기촉탁서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완료한 후 그 지분비율을 공유자 지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종전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위 (2)의 등기에 따른 환지의 공유자 지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단, 그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과 같이 토지의 지분에 존속할 수 없는 등기인 경우, 시행자는 촉탁서에 환지의 어느 부분에 그 권리가 존속한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환지의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7. 창설환지에 관한 등기절차 등

가. 창설환지, 체비지, 보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에 의한 창설환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도시개발법 제33조 제1항의 체비지나 보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환지등기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의 표제부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나 보류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지 중 그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있고 나중에 환지계획의 변경 등을 통하여 환지를 교부받을 자가 정해지는 경우(당해 토지에 분쟁이 발생하여 시행자가 환지를 교부받을 자를 정하지 못하고 우선 보류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통상의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미등기 상태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시행자는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8. 국공유지인 토지의 폐지 또는 보존등기의 경우

가. 국공유지 폐지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국공유지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해당관서는 지체없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관은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절차(멸실로 간주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함)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 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증여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관서는 지체없이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관은 창설환지의 등기절차에 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9. 등기필증의 교부와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등기필증

가. 등기필증의 교부

환지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소유자마다 작성된 촉탁서 부본에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한 후 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시행자는 그 등기필증을 환지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등기한 등기필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창설환지나 체비지 등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한다. 

10. 종전 토지에 관하여 원인증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그 계약에 따른 등기 전에 환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청인이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면서 종전 토지에 관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신청서에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청인은 등기필증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등의 일련번호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또는 도시개발정비도의 일련번호는 1년마다 그 번호를 경신하여야 한다.

12. 촉탁서 등의 양식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상의 양식은 별지 부록에 의하되, 도시개발법상 환지등기의 양식에 준용한다.

(1) 제2조의 대위등기 촉탁서 ----- 부록 제1호 양식

(2) 제5조 제3항의 변경등기 촉탁서 ----- 부록 제2호 양식

(3)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농업기반정비등기 촉탁서 ----- 부록 제3호 양식

환지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의 첨부 명세서 ----- 부록 제4호 양식

(4) 제19조의 입체환지등기 촉탁서 ----- 부록 제5-1호 내지 제5-2호 양식

(5) 제24조에 의한 국공유지 말소등기 촉탁서 ----- 부록 제6호 양식

(6) 제25조에 의한 국공유지 보존등기 촉탁서 ----- 부록 제7호 양식

(7) 제17조 제3항의 촉탁서 ----- 부록 제8호 양식

(8)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37조 제1항의 각 통지서 ----- 부록 제9호 내지 11호의 양식

13. 다른 환지등기절차에 준용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등기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의2에 의한 환지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환지 등 다른 환지등기절차에 준용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환지예정지의 처분(등기예규 제48호), 환지예정지 공고와 등기정지의 효력(등기예규 제9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타등기 금지)규정에 위배한 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204호), 타 등기의 정지와 환지등기 신청서의 일괄 작성(등기예규 제394호), 환지등기 전의 임의경매개시등기의 가부(등기예규 제417호),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 후의 타등기 정지(등기예규 제418호), 촉탁 누락된 환지등기의 재촉탁(등기예규 제54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의 의미(등기예규 제328호), 타 등기 금지와 가압류등기 가부(등기예규 제194호), 농지개량등기 완료 전의 타등기 정지(등기예규 제156호), 환지처분에 대한 소원재결의 효력(등기예규 제210호), 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 미료 중에 환지확정된 경우와 매도인의 의무(등기예규 제184호), 미등기 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의 가부(등기예규 제209호),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촉탁(등기예규 제568호),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 내의 건물등기(등기예규 제50호), 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의 환지등기(등기예규 제288호), 농업기반정비등기사무처리규정(등기예규 제838호), 합동환지의 등기처리요령(등기예규 제297호),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공유지분의 비율(등기예규 제170호), 환지처분 공고 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의 적용 가부(등기예규 제259호),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등기예규 제296호)를 각 폐지한다. 
농업기반정비 환지등기시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절차
제정 2002. 8. 28. [등기선례 제7-453호, 시행 ]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별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기하고,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와 다른 종전의 등기용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각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인 뜻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등기관의 직권경정등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서를 첨부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정등기를 촉탁할 수도 있다. 

(2002. 8. 28. 등기 3402-469 질의회답)

참조규칙 :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3조   

농업기반정비대위등기촉탁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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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정비 변경등기촉탁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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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정비환지등기촉탁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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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권 명 세 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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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정비 입체환지등기촉탁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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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정비 입체환지등기촉탁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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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말소등기촉탁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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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촉탁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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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탁 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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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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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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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서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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