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변경을 원인으로 면적증감정리된 대장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제정 1981. 8. 14. [등기예규 제386호, 시행 ]
(갑호질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사용에 불합리하여 정방형 등 직선으로 실지경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지적 및 등기정리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부와 실지간의 불부합이 발생하고 따라서 지적과 등기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없으며, 특히 영농의 기계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반정리(논두렁 바루기)및 주택개량사업 등이 불규칙한 경계로 인하여 장해를 받거나 시행한 사업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부담을 덜게 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경계를 인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에 편리하도록 경계 변경하여 토지대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바, 토지대장정리사유(예, ○월 ○일 경계 및 면적변경)로 표제부 표시변경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을호회답)
소유자가 각기 다른 인근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므로 인하여 그 토지의 면적이 각각 변경된 경우에는 면적이 감소되는 토지에 대하여 감소되는 면적의 분필등기를 한 후 분필한 토지에 대하여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쳐 이를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에 합필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고, 토지대장도 위와 같이 분필정리가 된 후 분필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소유자 표시의 변경등기절차를 거쳐 면적이 증가하는 토지에 대한 합필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귀견과 같이 "경계 및 면적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면적 증감의 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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