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4-39 토지표시에관한등기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4. 10. 1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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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3. 24. [등기선례 제4-264호, 시행 ]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그 대위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상의 사업시행자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전까지는 위 대위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한편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에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해당 신청권자에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은 일반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재개발법 제5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며 이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위 주택건설촉진법등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4. 3. 24. 등기 3402-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2조,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2조   

도시재개발법
일부개정 2002. 2. 4. [법률 제6655호, 시행 2003. 1. 1.] 건설교통부

제51조(구비서류의 생략)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비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9. 2. 27. [대법원규칙 제1590호, 시행 1999. 2. 27.] 법원행정처

제2조(대위등기신청) 

①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등기를 각 해당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2.27>

1.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사업 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