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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표시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587호, 시행 ]
759, 767항 참조
환지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등 제정 1986. 7. 14. [등기선례 제1-759호, 시행 ] 등기공무원이 환지등기를 완료한 대에는 신청 (촉탁) 인인 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42조 참조), 등기필증은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환지등기의 촉탁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 86. 7. 14 등기 제329호 |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의 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 표시경정등기촉탁 제정 1985. 7. 20. [등기선례 제1-767호, 시행 ]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환지등기의 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 85. 7. 20 등기 제349호 밀양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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