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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지적공부상의 지적이 상이한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7. 12. 27. [등기선례 제5-176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는 일치하나 토지대장상의 지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등기부상의 토지의 면적을 토지대장상의 토지의 면적으로 변경(또는 경정)하는 토지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토지의 면적과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하고 토지대장에 분할 등 면적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부상의 토지의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으로 경정하는 토지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표시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표시경정등기가 허용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범위에서 토지표시경정등기가 허용될 것인지는 관계증빙서류를 심사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1997. 12. 27. 등기 3402-10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6조 제1항
참조예규 : 제641호
참조선례 : Ⅲ 제668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6호, 시행 1985. 4. 11.] 법무부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12·6, 1983·12·31> ③ 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가옥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현저히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제정 1992. 7. 31. [등기선례 제3-668호, 시행 ] 1968.12.1. 매수하여 점유관리해 온 토지가 매도인이 회복등기한 등기부상으로는 전 107평이나 토지대장상으로는 실제 면적인 전 648㎡로 지적복구 되었고, 또 매수인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은 확인서상으로도 토지의 면적이 648㎡로 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상 면적은 실체 관계와 현저히 달라 그 토지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또 다른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토지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수리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92.7.31. 등기 제16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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