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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합병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상 합병된 종전토지가 각각 다른 수인에게 지분이전등기된 경우 합필등기 가부 등
제정 1993. 6. 23. [등기선례 제3-656호, 시행 ]
토지표시변경등기(합필등기)는 토지대장등본을 근거로 하며, 이 경우에 합필되는 각 토지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하고, 공유인 경우에는 그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동일하여야 하므로 토지대장상 이미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종전토지에 대하여 각기 다른 수인에게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부와 토지대장등본상 토지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이를 일치시킨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는 합필된 대장을 합필 전의 상태로 다시 분필(원상회복)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일치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합필등기를 한 후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그냥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해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해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93.6.23. 등기 제1544호
참조예규 390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6호, 시행 1985. 4. 1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제71조(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