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4-39 토지표시에관한등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 절차

모두우리 2024. 10. 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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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 절차
제정 2006. 1. 16. [등기선례 제200601-1호, 시행 ]
 
토지대장상 제1차 분할 후 면적단위 환산이 이루어지고 그 후 제2차 분할이 있었으나, 등기부상은 제1차 분할에 따른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분할 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어 소유권이 이전된 후 제2차 분할에 따른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면적단위환산등기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토지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이 때 경정으로 인한 모 번지 토지의 면적은 최초 분할 전의 면적에서 제2차 분할에 따른 분필등기로 분할해 나간 토지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임)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분필등기로 인하여 개설되는 분할의 토지 등기부에 전사할 사항은 위 면적단위환산등기 당시의 모 번지 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일 것이다. 

(2006.01.16. 부동산등기과-91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Ⅳ 제545항, Ⅶ 제345항, 제360항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경정 방법
제정 1994. 11. 2. [등기선례 제4-545호, 시행 ]
 
토지대장상 ○○군 ○○면 ○○리 307-15 답 320평이 같은리 307-15 답 281평, 같은리 307-25 답 21평 및 같은리 307-26 답 18평으로 분할된 후 위 307-15가 답 281평에서 답 263평으로 경계정정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위 분할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307-15 답 320평, 소유자 갑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답 263평으로 경계정정등기가 경료되어 위 307-25 답 21평과 307-26 답 18평이 등기부상 유루되었는 바, 그 후 을이 위 분할 및 경계경정 이후의 307-15 답 263평만을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먼저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307-15 답 263평을 답 320평으로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유루된 위 분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307-15의 등기용지 표제부에 표시경정등기와 분할등기를 하고, 307-25 답 21평 및 307-26 답 18평 등기용지의 갑구에는 잘못된 표시변경등기시의 소유자인 갑명의를 전사하여야 한다. 

(1994. 11. 2. 등기 3402-1281 질의회답)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제정 2003. 2. 20. [등기선례 제7-345호, 시행 ]
 
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필 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 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분필등기로 인하여 개설된 을지 등기용지에 전사할 사항은 위 면적단위환산등기 당시의 갑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2003. 2. 20. 부등 3402-10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45항 
분필등기가 유루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제정 2003. 5. 26. [등기선례 제7-360호, 시행 ]
 
1. 충청남도 ○○시 ○○읍 ○○리 50 전 1868㎡의 토지가 토지대장상 같은 리 '50-1 전 1607㎡'(모 번지 50이 50-1로 지번 변경)와 같은 리 50-2 전 261㎡로 분할된 다음, 위 50-1 전 1607㎡에서 같은 리 50-3 전 239㎡, 같은 리 50-4 전 406㎡, 같은 리 50-5 전 489㎡, 같은 리 50-6 전 68㎡가 순차로 분할되었으나, 등기상으로는 위 같은 리 50 전 1868㎡가 같은 리 '50-1 전 1368㎡'(전 1607㎡의 착오임, 이하 갑지라 한다.)와 같은 리 50-2 전 261㎡로 분할된 것으로 등기된 후 다시 위 50-1 전 1368㎡를 바탕으로 하여 위 50-4, 50-5, 50-6 번지의 분필등기가 경료되어 결국 위 50-3 전 239㎡ 토지(이하 을지라 한다.)의 분필등기가 유루된 경우, 그 유루될 당시의 모 번지인 갑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위 사실을 소명하여 분필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 및 누락된 을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 이때 분필등기로 인하여 개설된 을지 등기용지에 전사할 사항은 분필등기 누락 당시의 갑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2003. 5. 26. 부등 3402-28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45항, 본집 제34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