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4-39 토지표시에관한등기 23

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표시경정등기

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표시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587호, 시행 ]  759, 767항 참조  환지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등 제정 1986. 7. 14. [등기선례 제1-759호, 시행 ]   등기공무원이 환지등기를 완료한 대에는 신청 (촉탁) 인인 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42조 참조), 등기필증은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환지등기의 촉탁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 86. 7. 14 등기 제329호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의 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 표시경정등기촉탁 제정 1985. 7. 20. [등기선례 제1-767호, 시행 ]  농지개량사..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타등기의정지)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등기」와 법원이 촉탁한 가등기

대법원 1967. 3. 21. 자 65마1021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집15(1)민,223] 【판시사항】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등기」와 법원이 촉탁한 가등기 토지개량사업법 일부개정 1969. 5. 22. [법률 제2114호, 시행 1969. 5. 22.] 농림부1 제129조(타등기의 정지)  제59조제4항(제103조와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개량사업에 의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단, 등기의 신청인이 확정일부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결요지】..

토지표시에관한등기-34 등기사항, 35변경등기, 36지권에의한표시변경등기, 37합필제한, 38합필특례, 39멸실등기신청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지번) 4. 지목(지목) 5. 면적 6. 등기원인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① 등기관이 지적(지적)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