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91-인수·잉여주의

경매는 민법상 매매의 일종으로 일부 권리가 승계된는 승계취득으로 세법상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따르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다.

모두우리 2020. 8.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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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853]

 

【판시사항】

갑과 을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 그 구별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 조항의 해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는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주요한 차이는, 타인의 물권에 기한 승계취득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반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는 원시취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매는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 경매 시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으므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 점,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되어 왔고, 일반적으로도 이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제7호 (나)목민법 제578조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제5항제268조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수)

【피 고】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2019. 5.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30.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196,440,400원, 지방교육세 19,644,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경2976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토지, (주소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경락받아 2013. 12. 9.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3. 12.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4,911,1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한 취득세 196,444,400원, 지방교육세 19,644,440원, 농어촌특별세 9,822,220원, 합계 225,911,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취득 세율로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30. 경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 짓는 중대한 차이가 승계취득한 권리는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전혀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승계취득을 전제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 그 구별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 조항의 해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②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원시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물권의 ‘승계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제한물권(용익물권, 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주요한 차이는, 타인의 물권에 기한 승계취득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반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는 원시취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그런데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매 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45항제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강제경매의 경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16 판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59 판결 참조, 임의경매의 경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476 판결 참조).

 

④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977년경 등록세가 지방세에 편입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되어 왔고, 일반적으로도 이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조세심판원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본 사례가 있으나(조심2018지0309, 2018. 5. 16.), 이후 조세심판원은 위 결정을 곧바로 번복하였다].

 

⑤ 한편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수용재결의 경우’를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양준(재판장) 박종환 추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