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2.22. 선고 2010가단60055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변론종결】2011.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6,430,218원 및 그 중 원금 136,384,293원에 대하여 2009.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 10. 7.부터 2010. 5. 6.까지 매월 775,000원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5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7. 5.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오아이디(이하 ‘에이치오아이디’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5. 2. 15.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05. 2. 17.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05. 3. 8.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위 두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된 끝에, 2010. 5. 6. 원고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에이치오아이디로부터 한울엠비셔스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소외 주식회사 한울(이하 ‘한울’이라고 한다)과의 약정에 따라 2003. 4. 1.부터 2004. 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원사업자인 한울이 2회분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잔액이 136,384,293원에 달하였는바, 피고는 발주자인 에이치오아이디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20708호로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9. 20. ‘에이치오아이디는 피고에게 136,384,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6.부터 200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에이치오아이디의 대표이사이자 한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승낙을 받아 위 신축된 건물 중 이 사건 부동산에 2004년 말경부터 거주하여 왔고(처인 소외 2가 2004. 10. 7., 자신은 2005. 1. 20.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2005. 3. 10.경 다른 공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신축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소외 한마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에이치오아이디에 대한 대출채권을 이전 받은 소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고 한다)는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0453호로 에이치오아이디와 한울 등에 대해서는 양수금을 청구하고 피고를 비롯한 유치권 신고자들을 상대로는 각 신고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17. 피고에 대해서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의 점유 개시가 불법적이고, 이미 채권이 성립한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사이에 견련관계가 없으며, 애초에 유치권 성립의 기대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에이치오아이디로부터 합법적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것일지라도 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며, 가압류, 가처분의 처분금지효에도 반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유치권이 인정될 경우라면 2004. 10. 7.부터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0. 5. 6. 이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차감한 잔존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민법 제320조 제1항),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는 별도로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물건에 관한 채권이 발생한 후에 그 물건을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며( 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 등),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그 입증책임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601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한울과의 약정에 따라 한울엠비셔스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잔여 공사대금이 136,384,293원에 달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4년 말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신축된 건물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공사대금 채권은 위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납품한 자재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구성부분에 부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유치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반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의 견련성은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아니고, 피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유치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①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문제가 없고, 원고는 피고의 위 점유 개시 당시 에이치오아이디의 채권자가 아니어서 사해행위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을뿐더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유치권의 성립과 여타 가압류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2004. 5. 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겠으나 전 소유자이자 판결채무자인 에이치오아이디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 소멸 내지 충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년 말부터 2005. 5. 5.까지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피고의 원래 공사대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충당될 뿐이어서 여전히 그 원금 이상의 돈을 상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치권자가 채무자나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인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4년 말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그 사용의 내용이 유치물의 보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살림집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사용, 수익에 이르렀으며(피고의 처가 2004. 10. 7.자로 전입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같은 시점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2004년말부터 이를 인정한다), 2004년말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 월 775,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2004. 12. 31.부터 2010. 5. 5.까지 64개월 5일간의 차임 상당액 합계 49,724,999원{=775,000원 × (64 + 5/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앞서 본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136,384,293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26.부터 200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법정충당하면, 2005. 11. 26.부터 2007. 9. 20.까지 지연손해금 12,405,365원(=136,384,293원 × 0.05 × 664일/365일)과 2007. 9. 21.부터 2009. 1. 31.까지 지연손해금 37,290,838원(=136,384,293원 × 0.2 × 499/365) 및 2009. 2. 1.자 지연손해금 74,731원(=136,384,293원 × 0.2 × 1/365) 중 28,806원에 충당되어,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은 136,430,218원{=136,384,293원 + (74,731원 - 28,806원)} 및 그 중 136,384,293원에 대한 2009.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36,430,218원 및 그 중 원금 136,384,293원에 대하여 2009.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상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공사자재만 납품만 한 경우엔 이는 건물과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공사자재의 납품은 단순한 거래관계에 불과하고 공사자재로 실지로 건축행위를 하여야 성립
..,- 개인적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