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소유

할아버지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촉진법에 의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모두우리 2019. 8.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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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말소등기사건(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9516)


원고가 할아버지 명의로 사정받았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보증서의 매매일자가 사정 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에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17가단29516_판결문.pdf





2017가단2951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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