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6. 12. 5. 선고 86나256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경락대금청구사건][하집1986(4),151] 【판시사항】 가.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요건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전에 타인을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후 위 가처분권리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으로써 위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위 경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경락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은 경락인에게 배당받은 금액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매도인의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