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 187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처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1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서울고법 1986. 12. 5. 선고 86나256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경락대금청구사건][하집1986(4),151] 【판시사항】 가.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요건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전에 타인을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후 위 가처분권리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으로써 위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위 경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경락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은 경락인에게 배당받은 금액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매도인의 담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매되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경락인 소유권 상실, 배당채권자에 대한 반환청구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560 판결 [배당금반환][집34(3)민,66;공1986.11.15.(788),2946]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강제경매 개시결정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경우, 채권자가 그 경락대금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록 경매개시결정 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그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경매에 의해 매매되었지만만 경락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서울고법 1980. 1. 21. 선고 79나166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53] 【판시사항】 경매와 채무자와 담보책임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에 권리 또는 물건의 흠결이 있더라도 경락인은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매수인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위 각 흠결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8조 【참조판례】 1964.5.12. 선고 63다663 판결(대법원판결집 12①민70, 판결요지집 민법 제578조 446면)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4397 판결)..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에 대한 것으로 원인무효로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잃게된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의 담보책임

서울고법 1978. 11. 22. 선고 78나124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8민,562]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는 민법 제578조에 의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식상 적법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이상 이는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은 민법 제578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절차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때에 한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교부받은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

경매에서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손배는 법원이나 경락인의 과부는 채무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64. 5. 12. 선고 63다663 판결 [손해배상][집12(1)민,70] 【판시사항】 가. 구 민법 제568조 제3항의 취지 나. 경매에 있어서 법원 또는 경락인의 과실과 구 민법 제568조 제3항에 의한 채무자의 하자담보 책임 민법   제정 1958. 2. 22. [법률 제471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판결요지】 가.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경락인의 과부는 채무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이 없다. 나. 이미 멸실된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3. 6. 1. [법률 제19425호, 시행 2023. 6. 1.]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최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배당방법-이상덕 (2012)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최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배당방법-이상덕 (2012)   초록 :    본고에서 소개한 사건은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사건이다. 대상토지 중 4/23 지분을 甲이, 나머지 19/23 지분을 乙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甲은 丙에게 자신의 4/23 지분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丙으로부터 증거금으로 15,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乙은 甲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甲은 이 판결에 기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 경매절차에서 丁이 대상토지를 매수하고 최선순위인 丙 명의의 가등기를 인수하였다. 위 공유물분할소송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유치권자 통지누락)

2024. 4. 5. 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중 같은 조 제5호의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같은 조 제7호의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의 의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3.6.1.)-우선매수권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3. 6. 1. [법률 제19425호, 시행 2023. 6.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없이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인수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승계 문제-

대법원 2023.2.29. 선고 2023다280778 골프장회원 지위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 ◇1.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취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체육시설의 ..

주임법일부 변경 -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 인상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 - 1. 개정 추진 배경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

임의경매의 공신력-대판(전)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 김상수(2023)

임의경매의 공신력 -대판(전) 2022. 8. 25. 선고 2018 205209 - 김상수 [ 사실관계 ] [ 원심의 판단 ] [대법원의 판단 ] [ 연구 ] Ⅰ. 들어가며 Ⅱ. 입법의 변화 1. 민사집행법 제정 전 2. 민사집행법 제정 후 Ⅲ. 판례와 학설 1. 한국법 2. 일본법 Ⅳ. 공신력의 한계 1.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2. 대상판결의 평가 Ⅴ. 나가며 [사실관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80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외 2인) 【피 고】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1인) 【변론종결】 2017. 4. 13. 【주 문】 1.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된 후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 불허용된다는 사유로 강제집행 효력자체를 다툴 수 없다.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에 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은행이 임차인인 乙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로 하여금 丙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甲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乙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乙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

민집 246조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여부-개인별 예금잔액

대법원 2024.2.8. 선고 2021다206356 예금 (카)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 2.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 압류채무자), 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김병선(2012)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김병선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과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대상판결 2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硏 究】 Ⅰ. 서 론 Ⅱ. 경매의 법적 성질 Ⅲ. ‘경매의 무효’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Ⅳ. 경매대금의 반환의무자의 확정의 문제 Ⅴ. 판례와 같이 매각대금의 반환의무자를 채권자로 보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와 배당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Ⅵ. 결 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3자로의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낙찰받아 매각대금미납을 연속하여 한 행위-경매방해죄

2023도10254 경매방해 (마) 상고기각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거나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35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낙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매각허가결정..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 윤경 〈目 次〉 Ⅰ. 問題點 提起 II. 소멸주의와 引受主義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 執行法의 규정 3. 先順位의 擔保權 뒤에 설정된 位保全의 假登記가 技消되는 이유 III. 이 사건 先順位 확정일부 質借權의 效力 (對抗力과 優先辦濟權) 1. 對抗力 가. 住흰贊賞借保護法상 ‘對抗力’의 意味 나. 貨借 이 買受A( *L者) 에 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 優先辦濟權 3. 이 사안에서 貨借AA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 가. 엄차인 의 대항력 나. 임차인 의 우선변제권 4. 對抗力과 優先辦濟權의 選擇的 행사 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 나. 新設된 住흰貨賞..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쟁점-대항력 배당 중심 -- 유제민 (2017)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쟁점 -- 유제민 -대항력 배당과 관련한 최신 판례와 실무 경향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관련 1. 실제 계약 내용과 공시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2. 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였거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경우 3. 적법한 임대차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Ⅲ 대항력 관련 1. 외국인 재외국민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2. 대항력에 따른 승계의 효력 및 그 범위 3.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경우 Ⅳ 배당 관련 1.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도 별도로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여부 2. 한정승인 시 배당의 우선순위 3. 임차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의 우선변..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정지되고 패소 후 해당 불법행위책임의 손배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8456 판결(확정) [민사 제13부] [민사]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사안 개요 -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됨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출된 비용인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안-법원이 부담할 당사자 및 그 부담액 결정가능

대법원 2023. 9. 1. 선고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 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