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1. 선고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 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396호, 시행 2021. 11. 18.] 법무부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 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 건물 일부 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은 신청인이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 철거 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안전진단용역 실시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
☞ 대법원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면 그 지출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이태환 외 3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 심 결 정; 부산지방법원 2022. 5. 2. 자 2020라30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8118호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 9. 10.까지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지상에 있는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타기666호로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0. ‘신청인이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피신청인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수권결정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 2016본5571호로 집행관에게 이 사건 건물 철거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2016. 11. 1. 피신청인에게 유예기간인 2016. 11.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이후 2017. 9. 8.까지 여러 차례 철거고지가 이루어졌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라. 한편 집행관은 위와 같은 사유로 철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인 2017. 4. 12. 신청인에게 철거집행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17. 6. 23. 집행관에게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가 작성한 철거진단용역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7. 6. 26.부터 2017. 9. 8.까지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2017. 9. 14. 이 사건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는 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339507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9. 10. 21.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에 용역비 원리금 합계 35,817,219원을 지급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 사건 대체집행을 위하여 집행비용 예납액 330,100원 및 안전진단비용 35,817,219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타기666호 대체집행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36,147,319원임을 확정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집행절차가 끝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에 걸쳐 철거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철거집행을 위하여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 피신청인이 자진철거를 함으로써 신청인은 위 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여 그 절차가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에는 집행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의 집행비용의 부담 및 확정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20. 7. 17.자 2020카확522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0하,1599] 【판시사항】 [1]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부수적 재판으로서, 본안사건 청구의 당부와 그 밖에 소송행위의 필요성, 소송지연 등 본안사건 소송절차 내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부담의무 주체 및 부담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4조 [2]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대법원 2016. 4. 19.자 2016마241 결정 【전 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박선희 외 3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삼익패션타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동욱 외 1인) 【주 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880,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723, 대법원 2019다244119 관리비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2,187,165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가.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바,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참조),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4. 19.자 2016마241 결정 참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부수적 재판으로서, 본안사건 청구의 당부와 그 밖에 소송행위의 필요성, 소송지연 등 본안사건 소송절차 내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부담의무 주체 및 부담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880호로 신청인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723호로 항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대법원 2019다244119호로 상고하였다가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주문 기재 각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정함이 타당하고, 신청인과 사이에 주문 기재 각 사건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니 이 사건 신청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 기재와 같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 계산서: 생략]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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