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2.8. 선고 2021다206356 예금 (카)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 2.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 압류채무자),
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의 채권자는 2012. 9. 19. 4곳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되었음.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고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1,556,799원 중 150만 원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압류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예금반환을 구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새로 판시하면서,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이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06356 예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나6196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피엔에이치글로벌대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3978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9.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 중 1,8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4. 피고 은행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1,556,799원이 남아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중 1,500,000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법원의 명확한 압류 취소나 압류범위 변경결정 없이는 1,500,000원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가. 압류가 금지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금반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중 압류금지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증명책임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2019. 10. 22. 기준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2019. 10. 24.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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