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반] 입찰자가 입찰금액 오기 등을 주장하였더라도 공매절차의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 미납을 사유로 한 매각결정 취소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입니다.(2020구합72645)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30. 한 매각결정 및 2020. 5. 15. 한 매각결정 취소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2,228,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 등의 경위
가. 피고는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2020. 1. 22. 소유자의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예정가격 3,322,284,000원, 입찰기간 2020. 3. 23.부터 2020. 3. 25.까지 등으로 정하여 공매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25. 피고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다음부터는 ‘온비드’라 한다)를 통하여 입찰금액을 33,501,020,000원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은 공매보증금액을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의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다음부터는 ‘입찰참가자준수규칙’이라 한다) 제8조는 공매보증금액을 공매예정가격의 10%로 정한
다. 원고는 같은 날 공매예정가격의 10%인 332,228,400원을 공매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3. 27. 피고에게 입찰금액 ‘33,501,020,000원’은 ‘3,351,020,000원’의 오기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30. 원고에게 원고의 입찰금액 오기 주장은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을 2020. 4. 29.로, 매수대금 납부최고기한을 2020. 5. 14.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0. 5. 15. 원고에게 매수대금 미납을 사유로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으며 (다음부터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매각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1) 원고는, 피고가 온비드에 입찰금액 혼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낙찰불허가를 요청하였으며(원고는 입찰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입찰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도 주장한다), 원고의 입찰금액이 최저입찰가 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이어서 피고도 원고의 입찰금액이 오기임을 잘 알 수 있었고, 이는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의 책임으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입찰금액의 오기 등을 이유로 입찰서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피고는 법률에서 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다면 매각결정을 하여야 하고, 명확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매절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자의 낙찰불허가
요청․입찰금액과 공매예정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다른 법률상 예외사유에 준하는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입찰서에 따른 이 사건 매각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매는 조세채권의 신속․확실한 만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로 명확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나) 입찰자는 온비드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 최저입찰가 등의 공고내용 및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입찰참가자준수규칙은 ‘입찰자는 입찰 후 본인의 입찰서 제출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은 불이익 등은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제9조 제3항)고 정하고 있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고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하는 과정에서 입찰금액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입찰서 제출 후에도 입찰금액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공매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 처리된다. 원고는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였으며, 전자서명을 거쳐 입찰서를 제출한 다음 이 사건 보증금을 납부하였다.
다) 입찰제도는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매수신고액의 고저를 상호 비교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하므로, 입찰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인정하면 절차 혼란이 생길우려가 있다. 원고가 확인하고 동의한 입찰참가자준수규칙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제9조 제4항)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유일한 입찰자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 즉, 공유자 등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제1호),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법률상 매수인으로서 또는 공매참가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 공매 취소․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제3호),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4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1) 원고는,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보증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2,228,4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국세징수법은 공매보증금액을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증금은 공매예정가격의 10%이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5항 제2호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매보증금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공매보증금은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담보하
고 투기적 입찰을 방지하여 경쟁입찰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는 공매보증금 귀속 외에 계약체결의무를 불이행한 낙찰자를 제재하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의 공매보증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 > 경매절차상 주의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0) | 2023.02.08 |
---|---|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소극 (0) | 2022.04.12 |
[형사] 채무를 변제받았음에도 다시 배당에 참여하여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 (0) | 2013.06.28 |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부여-서울동부11나7286 (0) | 2012.07.11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경매에서 (0) | 2009.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