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경매절차상 주의사항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부여-서울동부11나7286

모두우리 2012. 7. 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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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9.30. 선고 2011나7286 판결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변론종결】 2011. 9. 16.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가단1970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 2, 3, 4, 6(대법원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중 원고의 피고 1, 2, 3, 4에 대한 집행문 부여청구 부분{청구취지 (3)항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3. 소외 2와 피고 6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 6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2의 권리승계인들인 피고 1, 2, 3, 4에게 ‘21/1,782 : 14/1,782 : 14/1,782 : 14/1,782’의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라.
4. 원고의 피고 5(대법원판결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5.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6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6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1) 소외 2와 소외 1, 피고 6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소외 1의 채무승계인인 피고 5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2의 권리승계인들인 피고 1, 2, 3, 4에게 ‘126/1,782 : 84/1,782 : 84/1,782 : 84/1,782’의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 6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2의 권리승계인들인 피고 1, 2, 3, 4에게 ‘21/1,782 : 14/1,782 : 14/1,782 : 14/1,782’의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며, (3) 원고와 피고 1, 2, 3, 4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가합719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원고는 2011. 4. 5.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1 등 4인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3)항의 청구만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꾼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1, 2, 3, 4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6. 27. 선고 2000가합7193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데,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 1, 2, 3, 4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피고 5, 6에 대하여 가지는 승계집행문 신청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1), (2)항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계집행문과 피고 1, 2, 3, 4에 대한 집행문의 각 부여를 구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부분의 관할권 유무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1, 2, 3, 4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심 판결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인데, 그 제1심 판결 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잘못 제기된 위 청구 부분에는 전속관할을 어긴 흠이 있다.
(2) 피고 5에 대한 청구의 당부
살피건대, 소외 2가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훨씬 전인 1990. 2. 9.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판결 중 소외 1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70 판결 등 참조),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6에 대한 청구의 당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1, 2, 3, 4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 6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2의 권리승계인들인 피고 1, 2, 3, 4에게 ‘21/1,782 : 14/1,782 : 14/1,782 : 14/1,782’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6은, 소외 2의 피고 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이러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청구이의의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항변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6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전속관할을 어긴 채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이 사건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4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되,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이 사건 청구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소송물의 양도에 적용되는 법리를 당연승계의 경우에까지도 잘못 원용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재판장) 박재영 정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