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경매절차상 주의사항

개인회생절차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정지… 경매 못넘겨-법률신문

모두우리 2009. 7. 2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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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정지… 경매 못넘겨
통합도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회생절차 무담보 채무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이 중지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등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게 된다. 또 개인회생절차의 무담보채무 변제기간이 현행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법무부는 15일 개인회생 채무자의 주거안정과 조기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이 인정돼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등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별제권 준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채무자가 집을 빼앗길 염려없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기간을 포함해 최장 15년에 걸쳐 주택담보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개인회생절차의 무담보채무 변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전체를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채무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은 경우와 채무자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이상의 변제금액을 보장해 채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무담보채권자들의 불이익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함께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기간(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는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동안 보증인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해 보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꿈꾸는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소지 외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또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도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변제계획 인가전에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는 규정도 고쳐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파산위기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서민·중소기업의 조기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도산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를 발족시켜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날 1단계로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조정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자동중지제도와 절대우선의 원칙 등 나머지 도산법 개정 주요과제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