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 결정】전주지방법원 2020. 12. 14.자 2019타경1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매각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참조). 또한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매각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매각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4.자 96마192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감정인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감정평가의 방법이나 내용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특히 위 감정인은 감정가를 54,000,000원으로 산출하였는데, 항고인은 감정가가 27,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항고인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나상훈 오창민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 > 민집121-매각허가이의신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집법상 규정된 사유, 결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최저매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는 이의사유 제외 (0) | 2022.12.13 |
---|---|
주무관청 허가하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정관상에 기본재산으로 잡힌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0) | 2022.11.26 |
농취증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지만 행정청의 부당한 증명서발급 거부로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 해당 (0) | 2016.03.08 |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것이 매각사유불허 사유인지-소극 (0) | 2016.03.08 |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0) | 2016.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