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민법 제322조, 제469조, 제4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9903, 9910 판결(공1993하, 3067)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공1995상, 172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공1996하, 2809)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공2009하, 100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응암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9. 선고 2016나2080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위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매수인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것이지 유치권의 피담보채무까지 인수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민법 제469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공사대금][집44(2)민,127;공1996.10.1.(19),2809]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사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 침탈을 원인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 건물의 소유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204조[2] 민법 제192조, 제320조, 제328조, 제664조[3]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 제728조, 민법 제3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공1993상, 9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3821 판결(공1995하, 2777)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공1993하, 153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공1995하, 3395) 【전 문】 【원고,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비사벌전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4. 12. 30. 선고 94나96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 기재의 토지 및 제2. 기재의 공장 건물의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 8. 3. 소외 주식회사 통일전선(이하 통일전선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 기재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096,400,000원에 수급하여 1991. 7. 31. 공사를 마쳤고, 같은 해 8. 28.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위 통일전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같은 해 10. 20.경 위 통일전선으로부터 공사잔대금 2,266,4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위 통일전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공사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통일전선이 1992. 7. 14. 부도를 내고 도산하자 이 사건 공장 건물과 위 별지목록 제1. 기재의 토지(위 공장 건물과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 위 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그 등기가 경료된 뒤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해 11. 2.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다음 같은 해 12. 2. 위 지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 4. 위 통일전선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고서도 위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하려고 원고의 현장사무실을 이 사건 공장 정면에 설치하여 두었다가 위 통일전선이 원고의 승인아래 이 사건 공장에서 시험가동을 시작하고 준공식(1991. 10. 26.)을 준비하면서 1991. 10. 20.경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자, 그 무렵 위 현장사무실을 당시 위 통일전선이 추가로 계획하고 있었던 후속공사장 옆으로 이전하고 위 통일전선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관리하면서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실상 위 통일전선에게 이 사건 공장을 현실인도한 사실, 그러다가 위 통일전선이 위에서 본 것처럼 부도를 내고 도산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의개시결정이 나고, 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뒤늦게 1992. 9. 16.경 이 사건 공장에 직원 한두 명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같은 해 10. 3.경부터는 용역경비원 4인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해 10. 15.에는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두고 그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뒤 같은 해 11. 20.경부터는 원고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이 사건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 위 공사잔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를 마친 후로도 계속하여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여 오다가 위 인도집행 다음날인 1992. 12. 5. 피고에 의하여 점유를 침탈당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경락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경락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의 유치권자인 원고에게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위 공사잔대금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또 점유침탈자로서 점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결제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할 계획이었을지라도 위 통일전선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관리하면서 조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여 사실상 이 사건 공장을 현실인도한 이상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위 통일전선의 부도 이후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을 경비·수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위 통일전선의 점유권을 빼앗아 독점적, 배타적인 점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위 공사를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와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통일전선이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소외 한국보안실업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한 다음에도 원고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이 사건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수호·경비할 당시에 위 통일전선의 직원이 이 사건 공장에 상주하면서 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원고가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공장을 수호·경비하도록 하였다면 그 경비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시정상태와 그 열쇠를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좀더 밝혀 보고, 만약 원고의 점유가 인정된다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점유를 침탈당한 것인지의 여부까지도 나아가 살핀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3. 한편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아닌 경락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잔대금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달리하지만 원고의 위 공사잔대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이에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등 참조).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을 소멸시키지 않는 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유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을 위험도 있는 점(민법 제32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매수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9903, 991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9하,1004] 【판시사항】 [1]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의 소유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그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공동저당권자에게 위 선순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의 일부가 남은 사안에서, 위 가등기권리자는 그 채무 잔액의 변제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위 선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위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위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후순위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그 부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의 일부가 남은 사안에서, 위 가등기권리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69조 제2항, 제481조 [2] 민법 제341조, 제342조, 제368조 제2항, 제369조,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3] 민법 제368조 제2항, 제469조 제2항, 제4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51 판결(집11-2, 민52)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공1990, 105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7774, 17781 판결(공1991, 2144) [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공1994상, 1638)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공2001하, 1510)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8. 1. 9.자 2007라1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위 선순위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위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위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참조). 그리고 위 후순위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선순위저당권자에게 그 부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부새마을금고는 신청외 1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청외 1 소유의 부동산과 신청외 2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재항고인은 위 각 부동산 중 신청외 2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로 신청외 2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신청외 2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서부새마을금고에게 전액 배당됨으로써 서부새마을금고가 신청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33,450,000원이 남은 사실, 재항고인은 신청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외 1의 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잔액을 대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서부새마을금고는 신청외 1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재항고인이 서부새마을금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채무 잔액을 변제공탁하려고 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지만 재항고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위 신청외 2는 신청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서부새마을금고의 선순위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재항고인은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함으로써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신청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 채무 잔액을 변제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닌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은 신청외 1의 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잔액 변제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9903,93다9910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67] 【판시사항】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이 건물의 공사금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그 건물을 매수인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그 건물의 건축공사수급인이 공사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의 입주를 저지하자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의 일부를 건축공사수급인에게 공사금채무 변제조로 지급한 경우,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위 수급인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공사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위 변제는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69조, 제4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7774,17781 판결(공1991,2144) 1991.10.11. 선고 91다25369 판결(공1991,2714)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 선고 92나14105,14112(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1989.6.2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원고와 소외 1, 소외 2 3인이 신축하여 완공할 건물 중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1층 부분과 그 부지중 원고 소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금 57,000,000원에 매수하여 당일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8,000,000원은 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중도금 내지 잔금의 일부에 충당하며, 잔금 27,000,000원은 같은 해 7. 30. 건물명도시에 소유권이전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되, 준공 전이라도 입주할 정도가 되면 명도와 동시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 경우 매매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 30,000,000원을 전세금으로 하는 계약으로 전환하여 후일 잔금을 지급하면 원래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중도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같은 해 8.3. 위 건물부분을 명도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가 명도당일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그중 일부인 금 18,000,000원만 지급받고 우선 명도할 것을 양해하였으나, 그 건축공사 수급인인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위 건물부분의 공사금 21,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의 열쇠를 내어 주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입주를 저지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 18,000,000원을 위 소외 3에 대한 원고의 공사금채무 변제조로 지급하고서 위 건물부분에 입주한 이래 그 준공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원고로부터 원래의 중도금 28,000,000원의 지급을 최고받고서도 위 소외 3에 대한 변제사실을 들어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원고와 위 소외 3 사이의 공사대금정산 문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행과 별개의 문제이고, 위 계약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이행제공의 필요 없이 1989.12.22.자 통고서에서 정한 기일인 같은 달 29.을 도과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명도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그 계약이 존속중임을 전제로 하여 중도금 및 잔금 중 1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7,000,000원의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자 임차인으로서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위 소외 3의 건물에 관한 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공사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변제는 원고의 실제 공사금채무의 범위내에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도 효력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며, 더욱이 원심이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 첨부의 각서 중 변조되지 아니한 기재부분에 의하여도 원고는 적어도 금10,000,000원의 대위변제는 승낙하였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인용한 을 제1, 2, 3호증에 의하여도 피고는 이러한 대위변제 사실을 무시한 채 원래의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과다한 요구에 대하여 실제 공사금채무와 자신이 부담할 나머지 채무를 확정하여 통고해 주면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피고가 계약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가 있었다고도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이 위 소외 3의 실제 공사금채권의 액수를 심리하여 피고의 채무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의 효력을 부인하고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무의 대위변제와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종영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991),1725] 【판시사항】 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같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매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이라도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및 주택건설사업자라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 점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989.8.1. 이후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투기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의 체결에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가 1989.8.1. 이후로 보게 되는 관계로 매도인은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만 부담하면 족한 것으로 확정되어 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나. 민법 제46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7774,17781 판결(공1991,2144) 1991.10.11. 선고 91다25369 판결(공1991,2714) 1993.10.12. 선고 93다9903,9910 판결(공1993하,306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주주택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7.13. 선고 91나18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1의 남편인 소외 1의 소유로 위 소외 1이 피고 1 또는 그 친구인 피고 2 앞으로 각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둔 사실, 원고 대주주택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근의 다른 토지와 함께 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이 미리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알려지면 지가의 상승을 예상한 토지 소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매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회사와 같은 계열회사인 소외 대주건설주식회사 경리과장이던 원고 2를 내세워 위 소외 1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매물로 내놓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한 사실, 그리하여 1988.7.6. 원고 2와 피고 1 및 위 소외 1이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피고들로, 매수인은 “원고 2 외 1인”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측은 당시 원고 2 외에 다른 1인의 매수인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매도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또 원고 2는 그 자신으로서와 그 다른 1인인 원고 회사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인 피고들과 매수인인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이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한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진실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착오로 원고 회사도 당사자인 것으로 자백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자연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측으로서는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법인인 원고 회사가 매수당사자인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매매조건에서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달리 정하였을 터인데도 원고들이 원고 회사가 매매당사자라는 점을 숨기는 바람에 자연인에게 양도하는 것인 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니 이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어서 1992.1.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이 원고 회사가 매수당사자임을 사전에 피고측에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1988.7.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중 1인으로 위 소외 1 경영의 소외 주식회사 아산약품의 채권자이던 소외 한일약품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달 7. 그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당시 피고측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서둘러 매도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매매대금 역시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낮은 가격은 아니었던 사실 및 원고 회사는 1988.4.23. 주택건설사업자로 관할기관에 등록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인정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측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회사가 매수당사자 중 1인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측에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인정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설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측을 적극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에게 당연히 부과되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하여 특히 논의된 적이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문제가 그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위 “외 1인”도 원고 2와 같은 개인일 것으로 생각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만 부담하면 된다고 계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임하였던 것으로서, 피고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원고측이 위 “외 1인”이 원고 회사임을 알리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들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만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한 내용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하여져 있었고,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그 매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이라도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및 주택건설사업자라도 그가 면제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 점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측에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1989.8.1. 이후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투기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변경되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은,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자 등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 채권 등으로 1991.9.4. 상계함으로써 청산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때를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로 보게 되는 관계로 결국 피고들은 그들이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만 부담하면 족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이 그 이후인 1992.1.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비로소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착오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부분은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그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측에서 굳이 피고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할 생각으로 원고 회사가 매수당사자임을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측에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이 당시의 시세보다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사용하려는 사정을 알면 지가 상승을 예상하여 매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회사가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 뿐이라면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보이는 피고들의 사기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부분은 옳게 수긍이 가고, 그 외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사기 내지 착오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소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1989.2. 중순경 원고측이 피고측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터이니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면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배척하는 증거들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원심이 원고 2가 피고 1 및 위 소외 1을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고 2가 위와 같이 형사고소한 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측이 피고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원고들이 대신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것인바(당원 1993.10.12. 선고 93다9903, 991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달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대위변제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응암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8. 3. 3.경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 ’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16개 동 총 1,106세대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조합원인 소외인은 신축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14. 10.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현대건설은 이 사건 경매의 최초 매각기일 이전인 2015. 3. 12.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현대건설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246억 원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중 일부인 2억 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고 한다)을 행사하고 있다.
3) 원고는 2016. 3. 30.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한편 피고와 현대건설은 2014. 10.경 ‘피고가 현대건설에 분양잔금채권 등을 양도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공사대금 정산합의를 하였다. 다만 ‘잔금미납세대’에 대하여는 정산합의의 효력을 배제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잔금미납세대에 해당한다. 피고는 현대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이 위 정산합의에 따라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미리 다툰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자로서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이 사건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민법 제469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효력이 있고, 변제 후에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인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사대금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미리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에서 정하는 ‘매수인의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 민법 제469조 제2항 등에서 정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