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2하,580]
【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을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병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병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병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분된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을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병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병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병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분된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매각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공매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세징수법에는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체납처분비의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이 체납처분절차에 준용된다고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와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매를 실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지분은 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공매절차는 체납자인 을 회사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 지분에 관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데, 병이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됨에 따라 갑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고, 이로 인하여 병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갑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78조, 제741조,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5호,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5항, 제7항, 민사집행법 제5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신재욱)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14. 선고 2020가합601928 판결
【변론종결】
2022. 3.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2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22. 4.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382,210원 및 그중 121,952,930원에 대하여는 2019.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2,429,280원에 대하여는 2019. 5. 21.부터 2021. 1. 2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2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21. 1. 2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배당금 및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체납처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위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에코(이하 ‘에코’라 한다)는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 대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9.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에코는 2005. 10.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중 655.56/704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으나, 나머지 48.44/70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지 않았다.
다. 에코는 2005. 10. 5.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각 구분건물별로 대지권 표시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08. 7. 21. 에코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에코 명의로 남아있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친 후 제1심 공동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여 2015. 12.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기일인 2016. 1. 6.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3억 7,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예치이자 136,920원 합계 371,136,920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12,429,280원, 2, 3순위로 제1심 공동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80,183,710원, 4순위로 피고에게 121,952,930원, 5순위로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2,093,418원, 6순위로 신용보증기금에 92,672,328원, 소외인에게 21,805,254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체납처분비 12,429,280원을 수령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2015. 12. 17.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7175,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관련 사건의 제1심은 2017. 5. 10. ‘이 사건 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비록 공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나,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위 판단은 유지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34614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
사. 원고는 관련 사건의 파기환송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304) 진행 중인 2019. 5. 17.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러한 공매는 무효이므로 피고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그 소송고지서는 2019. 5.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관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2019. 7. 1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9. 7.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체납처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인무효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한 공매는 결국 권한 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972 판결 등 참조).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매각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이는 공매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체납처분비는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하고(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5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5항, 제7항).
한편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지방세징수법에는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체납처분비의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하는 데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별개의 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이 체납처분절차에 준용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93957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와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매를 실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는 체납자인 에코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데,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 12,429,280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됨에 따라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고[위 체납처분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공매공고비용, 감정료, 송달료 등)과 공매대행의 대가(수수료)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권한을 위임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체납처분비 12,429,28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체납처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등 참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과실 없이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이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객관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2018. 12. 28.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9. 1. 29.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체납처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이상 원고의 매각대금 지급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체납처분비는 2016. 1. 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에게 현존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일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처분비로 배분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체납처분비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처분비 상당 부당이득금 12,429,2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관련 사건의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후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2019.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납처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하(재판장) 홍지영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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