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산지법15-전용신고

창고부지조성 목적의 산지전용허가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연장을 하자 관할청이 창고조성을 목적으로 허용한 후 창고부지 완료 후 산지복구신청을 거절한 관할청의 불승인처분 취소

모두우리 2021. 2. 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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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 고】 양평군수

【변론종결】

2008. 10. 15.

【주 문】

1. 피고가 2007.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복구설계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6. 23.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

수허가자

산지소재지

허가면적

산지전용목적

전용기간

원고 1

양평군 양서면 ○○리 (이하지번 1 생략)

1,402㎡

창고부지조성

2005. 6. 23. ~ 2006. 4. 30.

원고 2

같은 리 (이하지번 2 생략)

1,322㎡

창고부지조성

2005. 6. 23. ~ 2006. 5. 30.

원고 3

같은 리 (이하지번 3 생략)

1,218㎡

창고부지조성

2005. 6. 23. ~ 2006. 5. 30.

나.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창고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2006. 5.경 위 산지전용목적은 그대로 ‘창고부지조성’으로 하고, 산지전용기간을 2007. 5. 30.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구하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6. 28. 원고들에게 산지전용목적을 당초 허가나 원고들의 신청내용과는 달리 ‘창고조성’으로 하여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기간연장허가를 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연장허가’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2007. 5. 30. 위 각 대상지에 대한 창고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복구설계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7. 복구설계승인을 받으려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위 대상지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3, 제5, 6, 7호증의 각 1, 2,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은 창고부지조성이지 창고건물건축이 아니고, 창고부지조성공사는 이미 완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당시 유의사항에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건축물 건축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유의사항(허가조건)을 부가하였으며, 이 사건 연장허가시에는 산지전용목적이 창고조성임을 그 허가증에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은 단순한 창고부지조성이 아니라 창고건물의 건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창고부지만을 조성하였을 뿐 창고건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단서생략).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단서생략).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판 단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제40조 제1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허가 등을 받아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는 그 허가신청인에게 산지를 조림·육림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그 연장허가는 위와 같은 허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관할 행정청은 당사자의 연장허가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 당사자에게 그 산지전용목적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당사자의 당초 산지전용목적을 변경하여 그 연장허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산지전용목적을 창고부지조성으로 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그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전용목적을 창고부지조성으로 특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기간연장허가를 하면서 임의로 그 목적을 창고부지조성이 아닌 창고조성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이 창고부지조성이 아닌 창고조성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하면서 그 허가의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건축물 건축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유의사항(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고 하여 그 목적사업을 원고가 신청하여 산지전용목적으로 기재된 창고부지조성이 아닌 창고건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산지전용목적사업은 창고부지조성이고, 이는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신청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들에게 복구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정선미 도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