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08. 10. 16. 선고 2008노280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확정[각공2008하,1998]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지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적치행위’의 범위 및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
[2]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골재를 적치하면서 그 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자로부터 골재를 양수한 사람이 이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을 계속 침해한 사안에서, 골재양수인의 방치행위가 작위에 의한 재물의 효용침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의 대상인 ‘개발행위’의 하나로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산지전용을 위한 신고의 대상으로 위 법 제15조 각 호에서 물건의 적치와 함께 일정한 시설의 설치, 가축의 방목, 산채의 재배 등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가 녹지지역 및 산지에 물건이 장기간 무단적치됨으로써 녹지지역 및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물건을 쌓아두는(적치) 행위’는 반드시 직접 물건을 쌓고 일정 기간 두는 행위에 한하지 않고 타인이 쌓아놓은 물건을 그 정을 알면서 계속 그대로 두는 행위도 포함한다. 따라서 허가나 신고 없이 물건이 계속 적치되어 있는 이상, 설령 최초에는 타인이 그 물건을 적치하였더라도 위 물건을 양수받아 적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위 각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각 법률에서 요구하는 허가·신고를 하거나 위 물건이 제거될 때까지는 위 각 법률 위반죄는 종료하지 않는다.
[2]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골재를 적치하면서 그 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자로부터 골재를 양수한 사람이 이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을 계속 침해한 사안에서, 골재양수인의 방치행위가 작위에 의한 재물의 효용침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호, 제140조 제1호,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2호, 제55조 제1호 [2] 형법 제18조, 제366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조충영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7. 8. 선고 2007고단3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산지관리법 위반죄는 순환골재를 쌓아 놓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쌓아 놓는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성립하고, 물건을 쌓아 놓는다(적치)고 함은 쌓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적치된 물건을 그대로 두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물건을 치우지 않으면 위 각 법률 위반죄는 종료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법적인 물건의 적치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순환골재의 소유자인 서봉리사이클링 주식회사(이하 ‘서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순환골재를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위 각 법률 위반죄의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인은 서봉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적치된 이 사건 순환골재를 치울 의무가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치우지 아니하고 의무이행을 미루면서 계속 적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대지를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작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녹지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140조 제1호 전단, 제56조 제1항 제5호),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물건의 적치를 위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55조 제1호 전단, 제15조 제1항 제1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와 같이 허가의 대상인 ‘개발행위’의 하나로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구 산지관리법이 산지전용을 위한 신고의 대상으로 위 법 제15조 각 호에서 물건의 적치와 함께 일정한 시설의 설치, 가축의 방목, 산채의 재배 등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으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계속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이상 계속하여 위 각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인 점, 나아가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가 녹지지역 및 산지에 물건이 장기간 무단적치됨으로써 녹지지역 및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말하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치)가 반드시 직접 물건을 쌓고 일정 기간 두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타인이 쌓아놓은 물건을 그 정을 알면서 계속 그대로 두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허가나 신고 없이 물건이 계속 적치되어 있는 이상, 설령 최초에는 타인이 그 물건을 적치하였다고 하여도 위 물건을 양수받아 적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위 각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위 각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신고를 하거나 위 물건이 제거될 때까지는 위 각 법률 위반죄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봉의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 주식을 20% 정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즈음인 2005. 11. 11.부터 2007. 5. 30.경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야이자 녹지지역인 부산 사하구 다대동 산 31-1 임야 39,667㎡ 중 별지 도면 기재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59㎡, 같은 동 산 31-9 임야 6,612㎡ 중 같은 도면 기재 1, 2, 16, 17, 18, 26, 25, 2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928㎡, 같은 동 산 55 임야 3,273㎡ 중 같은 도면 기재 20, 21, 25, 26,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8㎡, 같은 동 산 56 임야 3,967㎡ 중 같은 도면 기재 21, 22, 23, 25,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9㎡(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서봉 소유의 순환골재가 적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공소외 1과 그 후 2005. 9. 16.경(위 산 55, 56 토지는 2006. 2. 2.경) 공소외 1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산양공업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골재를 치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사실, 또한 위 각 토지에 접한 위 다대동 1541, 산 31-6 토지에도 순환골재가 적치되어 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사하구청이 서봉리사이클링 주식회사에게 매년 수차례 골재제거 등 원상회복지시 및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서봉의 순환골재가 장기간 무단적치되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음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국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확정해 주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적치된 골재를 치우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므로 치우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무단적치된 골재를 치울 책임은 서봉 및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위 경계를 확정하는 등 골재 제거에 필요한 작업을 실행할 책임 역시 서봉 및 피고인에게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산지관리법 위반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관계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물건을 적치함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또한, 피고인의 무단적치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의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피고인의 무단적치 행위가 작위에 의한 재물의 효용침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 재물손괴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무단적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효용이 일정 기간 계속 침해된 상태로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서봉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토지 위에 적치된 골재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토지의 효용이 침해된 상태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작위에 의한 재물의 효용침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재물손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서봉리사이클링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녹지지역 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물건의 적치를 위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5. 11. 11.부터 2007. 5. 30.까지 임야이자 녹지지역인 부산 사하구 다대동 산 31-1 임야 39,667㎡ 중 별지 도면 기재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59㎡, 같은 동 산 31-9 임야 6,612㎡ 중 같은 도면 기재 1, 2, 16, 17, 18, 26, 25, 2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928㎡, 같은 동 산 55 임야 3,273㎡ 중 같은 도면 기재 20, 21, 25, 26,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8㎡, 같은 동 산 56 임야 3,967㎡ 중 같은 도면 기재 21, 22, 23, 25,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9㎡에 순환골재를 쌓아두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물건의 적치를 위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2의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3, 4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출석요구에 대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토지), 각 사진, 현장지적도, 골재무단적치사항 재통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청구 통지의 건, 업무협조의뢰사항 회신, 국유재산변상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2호(무신고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적치된 골재의 양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2008. 3.경 무단적치된 골재를 전량 반출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을 참작)
판사 고경우(재판장) 박주연 김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