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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제정 1992. 3. 9. [등기선례 제3-409호, 시행 ]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 중 1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전원의 합의로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협의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참조).
92.3.9. 등기 제5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