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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9. 3. 30. [등기선례 제6-202호, 시행 ]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갑, 을, 병, 정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갑(을, 병, 정의 모)이 1996. 2. 28. 사망한 경우, 을, 병, 정이 협의분할하여 그 상속등기를 을, 병, 정 명의로 경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30. 등기 3402-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선례 : Ⅲ 제409항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제정 1992. 3. 9. [등기선례 제3-409호, 시행 ]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 중 1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전원의 합의로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협의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참조). 92.3.9. 등기 제561호 |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