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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호적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절차
제정 1999. 2. 25. [등기선례 제6-411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을, 병, 정, 무이었으나 상속등기 후에 피상속인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을이 호적부에서 말소되었을 때에는 갑, 병, 정, 무는 을과 공동으로 또는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아 갑, 병, 정, 무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9. 2. 25. 등기 3402-19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Ⅱ 제249항, 제368항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249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 을 . 병 .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산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라면 상속등기는 갑 . 을 . 병의 공동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갑 . 을 . 병 . 정의 공동명의로 잘못 상속등기를 한 후 국이 갑 . 을 . 병 . 정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때에는, 갑 . 을 .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의 승낙을 받고 정과 공동으로 또는 정에 대한 판결을 받아 갑 . 을 . 병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정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갑 . 을 . 병에 대한 압류등기의 목적을 경정전의 갑 . 을 . 병의 지분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되며, 갑 . 을 . 병에 대한 압류등기의 목적을 경정후의 갑 . 을 . 병의 지분 전부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다시 체납처분권자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촉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88. 1. 5 등기 제5호 동대문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1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면서 동 건물의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1989. 8. 23. [등기선례 제2-368호, 시행 ] 1동의 건물의 특정일부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시에 동 건물의 대지전체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동일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8.23 등기 제16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