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공동상속인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모두우리 2025. 1. 3. 12:50
728x90

공동상속인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9. 7. 7. [등기선례 제2-267호, 시행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중 1인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89. 7. 7 등기 제1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