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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9. 7. 7. [등기선례 제2-267호, 시행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중 1인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89. 7. 7 등기 제1319호
공동상속인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9. 7. 7. [등기선례 제2-267호, 시행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중 1인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89. 7. 7 등기 제1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