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무효인 호주상속기재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정당한 호주상속인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편제 가능여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

모두우리 2025. 1. 3. 11:56
728x90

① 무효인 호주상속기재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에 정당한 호주상속인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 편제가 가능한지 여부,

③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제정 2010. 10. 11.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10-1호, 시행 ]
 
가.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8. 1. 1.부터 호주승계(상속)제도가 폐지되고, 「가사소송법」도 일부 개정되어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가 가사소송사건에서 삭제되었으며,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는 호주승계(상속)와 관련하여 제적부 기재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에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나.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에서 호주승계(상속) 무효를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의 정정허가를 하더라도 폐지된 호주승계(상속)신고를 2008. 1. 1.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결정{예컨대, 적법한 호주승계(상속)인을 호주로 한 신호적의 편제를 허가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0. 10. 11. 가족관계등록과-28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부칙 제1조, 제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32조, 제33조, 부칙 제8조, 구 민사소송법 제2조, 제53조 내지 제55조, 구 호적법 제14조, 제18조, 제2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7조, 부칙 제4조 

참조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3호, 제29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5. 22. 자 93스 14,15,16

참조선례 : 가족관계등록선례 200808-1, 200905-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0. 7. 30. [대법원규칙 제2299호, 시행 2010. 8. 5.] 법원행정처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

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6]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의 구별 기준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3호, 시행 2008. 1. 1.]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의해서만 등록부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제2조에 따라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당연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시행 2009. 7. 17.]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전 또는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 호적부 기재의 정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가 현재의 공부이므로 제적부의 정정은 필요최소한으로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② 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ㆍ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상속, 취적 등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 호적법령에 따른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은 이 예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3조 (정정의 방법)

①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② 2008. 1. 1. 전에 호적신고를 하였고 불수리 사유가 없었으나,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제적부를 부활할 필요 없이 정정절차에 의하여 제적부에 기재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이 때 원 신고서류가 존재하면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고 원 신고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감독법원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절차에 의한다. 다만,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한다. 

제4조 (호주승계의 무효)

① 호주승계의 무효를 이유로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호주승계인의 제적부를 말소하고, 호주승계인으로부터 분가한 제적부 등의 전호적란 등을 전호주의 제적으로 정정하며, 전호주의 제적부는 부활하지 않고 제적사유를 법률 제8435호로 정정한다. 

② 말소된 제적부의 신분사항은 전호주의 제적부로 이기하고, 말소된 제적부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타가에 입적한 사람의 타가제적은 전호적란을 정정하며, 타가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말소된 제적부에 입적한 사람의 타가제적은 입적란을 정정한다. 

③ 전 2항의 절차에 따라 제적부를 정정한 경우에 말소제적부를 기초로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하지 않고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제적부의 본적으로 정정한다. 

제5조 (이중제적의 정리)

① 이중제적을 정리할 때는 위법한 제적을 말소하고 존치할 제적을 부활하지 않고 정정한다.

② 위법한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등록부인 경우에는 폐쇄하고 그 기록사항을 존치등록부로 이기하되, 이중등록부가 아닌 경우에는 폐쇄하지 않고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제적부의 본적으로 정정한다 

제6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등)

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친생부인의 판결)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출생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원인으로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신분사항을 정정한다. 자의 특정신분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사항을 정정한다. 

③ 생가에 자의 제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친생부인의 판결)에 의해 위법한 제적을 말소하여 이중제적을 정리한 후 이에 따라 이중등록부를 정리한다. 

④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제적부 정정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생가에 자의 제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생가의 제적사유를 입양으로 정정하고, 양가의 입적사유를 입양관계로 정정하여 이중제적을 정리한 후 이에 따라 이중등록부를 정리한다. 

제7조 (혼인무효의 판결 등)

① 혼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경우에 혼인입적(법정분가)한 사람의 제적을 말소하고, 친가제적 등의 혼인사유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부활없이 제적부를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정정한다. 

② 제1항을 입양무효판결에 의한 정정에 준용한다.

제8조 (보고적 신고사항의 제적부 기재)

① 사건본인이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2008. 1. 1. 전에 제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적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하여 2008. 1. 1. 이후에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하면 부활없이 사건본인의 제적부에 간이직권기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고적격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와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없이 사건본인의 제적부에 직권기재한다. 

제9조 (관할)

①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서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는 다른 등록관서에서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서류 등 사본을 작성하여 송부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제적부를 정정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에서 정정한다.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를 한국인 남자가 인지함에 있어 혼인외의 자의 출생증명서에는 부(부)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지하고자 하는 한국인 남자가 혼인외의 자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부(부)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동일인 소명자료 

제정 2008. 8. 18.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8-1호, 시행 ]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의 출생증명서에 의하면 부(부)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고자 하는 한국인 남자가 그 출생자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부(부)가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동일인증명서나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부(부)의 성명이 정정된 출생증명서를 인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단, 첨부서면은 모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한국어번역문도 함께 첨부하여야 함). 

(2008. 8. 18. 가족관계등록과-2590 질의회답)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호, 제161호

참조선례 : 호적선례 5-18   
전호주(갑남)가 사망(1953. 4. 11.)하자 당시 구관습상 호주상속순위에 따라 유가족(당시 유가족은 모, 처, 딸 5명임) 중 1순위인 전호주의 모(을녀)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이 편제되었다가 그 후 을녀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2006. 11. 25. 확정되어(실종기간만료일 1933. 12. 31.) 실종선고신고(2007. 8. 17.)에 따라 실종선고의 기재 후 을녀의 호적을 제적하고 당시의 호주승계순위에 따라 을녀의 장손녀(병녀)를 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되었다가 이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을녀 및 병녀의 호주상속 및 호주승계가 무효라는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9. 5. 13.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5-3호, 시행 ]
 
가. 국민 개개인의 신분관계를 빠짐없이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하도록 기록하여 이를 공시·공증하여야 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호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등록부(제적)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불일치하는 경우, 즉 등록부(제적)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법률상 무효)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정정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다만,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민법」이 개정되고 2008. 1. 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호주승계(상속)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록 제적부의 호주승계(상속) 기재에 관하여 무효 사유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호적법」상의 호주승계신고 등에 의한 신호적 편제를 전제로 한 정정은 할 수 없다. 

나. 사안의 경우, 을녀를 호주로 하여 편제되었던 호적(제적) 기재상 을녀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사망간주되는 시점이 전호주 갑남의 사망시점보다 선행하므로 갑남의 사망에 따라 을녀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한 것은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고, 을녀를 호주승계한 병녀를 호주로 하여 편제되었던 호적(제적) 역시 호주승계의 원인이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제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은 을녀의 호주상속 및 병녀의 호주승계가 각 무효임을 소명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병녀의 호적(제적)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근거가 된 병녀의 호적(제적) 및 병녀의 호주승계로 제적된 을녀의 호적(제적)을 각 말소하고, 을녀의 호주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의 호적(갑남의 호적)을 부활편제한 뒤, 말소된 을녀 및 병녀의 호적(제적)에 각 기재되었던 유효한 신분사항을 부활편제한 호적에 각 이기한 후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정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정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허가결정의 주문에 을녀의 호주상속 및 병녀의 호주승계가 각 무효라는 취지를 명시하거나, 이를 생략하는 경우 결정이유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2009. 5. 13. 가족관계등록과-16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사소송법 제2조(“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 삭제)

참조판례 : 대법원 1978. 3. 7.자 77스12 결정,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15,16 결정, 대법원 2005. 7. 15.자 2005스10 결정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3호, 제233호

참조선례 : 호적선례 3-591, 200311-2, 가족관계등록선례 200808-2

참 고 : 2009. 7. 17.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가 새로이 제정되었으므로 나.항의 정정방법 등은 위 예규를 참조할 것   
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 15, 16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집41(2)특,420;공1993.6.1.(945),1402]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나.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사람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어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1992. 11. 30. [법률 제4505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 가사소송사건
(1) 가류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2) 나류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3) 다류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1.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5.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6. 민법 제871조, 동법 제900조(동법 제9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7. 민법 제872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8.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9. 민법 제915조, 동법 제94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10. 민법 제918조(동법 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1. 민법 제847조제2항, 동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12.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3. 민법 제936조, 동법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14.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15.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6. 민법 제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대한 허가 17. 민법 제954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8. 민법 제95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9.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0. 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동법 제965조제2항, 동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보충·개임 또는 해임 21.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22. 민법 제9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3.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24.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5. 민법 제99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26.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7. 민법 제1023조(동법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28. 민법 제1024조제2항, 동법 제1030조, 동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29. 민법 제1035조제2항(동법 제1040조제3항, 동법 제1051조제3항, 동법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30. 민법 제10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32.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3.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4.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35.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36.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37.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38.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39.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0. 민법 제10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1. 민법 제1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2.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3.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44.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2) 마류사건 1. 민법 제826조, 동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동법 제837조의2(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8.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다. 

호적법   타법개정 2006. 10. 4. [법률 제8027호, 시행 2007. 4. 5.] 법무부  
제120조(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9. 4. 자 86스15 결정(공1986,1388)
1986. 10. 21. 자 86스22, 23, 24, 25 결정(공1987,236)
1987. 2. 2. 자 86스34 결정(공1987,645)
[본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결정] 대법원 1982. 12. 14. 자 81스19 결정
1987. 5. 6. 자 87스1 결정
1987. 5. 8. 자 86스29, 30, 31 결정(공1987,1391)
1989. 11. 20. 자 89스17 결정(공1990,147)
1990. 1. 24. 자 89스13 결정(공1990,527)

【전 문】

【재항고인(신청인)】 신청인(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1외 2인

【원 결 정】 대구지법 1991. 12. 4. 자 91브22, 23, 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호적법은 제120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23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문제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인바, 가사사건에 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가사소송법이 제2조 제1항에서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대별한 다음 가사소송사건을 그 개별적 성질에 따라 다시 가류, 나류, 다류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많은 유형의 가사소송사건의 형태를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가사소송사건의 형태까지 예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당연히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 종전에 당원에서 판시한 의견 중,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의 기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 의견(사망사실에 관한 1982.12.14. 자 81스19 결정; 1987.5.6. 자 87스1 결정; 1989.11.20. 자 89스17 결정; 1990.1.24. 자 89스13 결정 등 및 사실일시에 관한 1987.5.8. 자 86스29,30,31 결정이 판시한 의견)은 변경하기로 한다. 

4. 그렇다면 망 사건본인 1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허가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호적기재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항고이유 생략]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대법관   최재호(주심) 박우동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대법원 1995. 4. 13. 자 95스5 결정
[호적정정][공1995.6.1.(993),1977]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여부의 구별기준

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한 경우, 그 호적기재의 정정방법

【결정요지】

가.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5.22. 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 리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1994.12.19. 자 93브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재항고외 1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부(부) 재항고외 2의 신고에 의하여 1938.12.12. 전남 곡성군 에서 출생한 것으로 호적에 기재된 사건본인을 허무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의 위 인정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호적법은 제120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23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 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5.22. 자 93스14, 15, 1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를 보면, 원심은 허무인에 대한 호적정리를 호적법 제123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따라 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위 사건본인을 허무인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하면서, 실존인물에 대한 호적기재를 정정하는 방법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하고 있을 따름인바, 따라서 원심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그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하고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인천지법 1997. 5. 9. 자 97브29 결정 : 확정
[호적정정][하집1997-1,432]

【판시사항】

[1]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기재의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 

[2]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子)의 출생년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한 경우,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그 출생년 기재의 정정가부(소극) 

【결정요지】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 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전 남편과 법률상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子)의 출생년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자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전 남편의 자로 추정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6조에 규정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만약 동서의 결여로 인해 전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법 제865조에 규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로 현 남편의 가(가)에 입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생년에 대한 호적기재를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재로 보아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을 허용한다면, 이는 실제로는 그 친자관계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참조조문】

[1]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가사소송법 제2조 [2]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민법 제846조,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결정(공1993상, 1402)
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공1995상, 1977)

【전 문】

【항 고 인】 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 결 정】 인천지법 1997. 1. 24.자 97호파77 결정

【주 문】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

항고이유의 요지는, 사건본인은 1993. 6. 15. 부(부)인 항고인과 모(모)인 항고외 1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출생 당시 위 항고외 1이 전남편인 항고외 2와 법률상 이혼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어 사건본인이 위 항고외 2의 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항고외 1이 위 항고외 2와 이혼(1994. 9. 3. 이혼판결 확정)하고 항고인과 1995. 9. 13. 혼인신고를 마친 후인 1995. 11. 2.에 이르러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사건본인이 1995. 6. 15.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년을 허위신고하는 바람에 호적상 사건본인이 같은 날 출생한 것으로 잘못 등재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건본인은 앞으로 취학이나 일상생활에서 많은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일을 정정하는 유일한 방법인 호적법 제120조의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출생년을 사실에 맞게 정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원결정은 이를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호적법은 제120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23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기재의 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 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항고인의 주장대로 모인 위 항고외 1이 위 항고외 2와 법률상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3. 6. 15. 항고인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출생한 것이라면 사건본인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위 항고외 2의 자로 추정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6조에 규정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만약 항고인 주장대로 동서의 결여로 인해 위 항고외 1이 위 항고외 2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법 제865조에 규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로 항고인의 가(가)에 입적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항고인이 그와 같은 재판 없이 출생년을 1995년으로 허위로 하여 직접 자신과 위 항고외 1과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한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사건본인의 출생년에 대한 호적기재를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재로 보아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을 허용한다면 이는 실제로는 위의 친자관계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항고인의 자로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따라서 이제라도 위의 친자관계 재판을 거친 후에야만 출생년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출생년의 정정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2조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나류 가사소송 사건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가류 가사소송 사건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호적정정이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 사항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위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백현기(재판장) 고창후 김소연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36 결정  

[등록부정정]〈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10]  

【판시사항】

[1]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주장하며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 

【결정요지】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판결에서는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외에 부모의 혼인 여부가 주문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정전협정 전에 혼인하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북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이를 중혼으로 취소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경우 전혼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제6조),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인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8조). 

② 이처럼 관련 법률은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관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그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북 주민의 신분관계의 여러 문제점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북한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4] 자신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주장하며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록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부모의 혼인관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북한에서 부모의 혼인관계 성립 여부 또는 이와 관련한 신분관계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기 어려운 점, 가사소송법 등에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거나 특정인이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점, 앞서 살펴본 관련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8조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 15, 16 결정(공1993상, 1402)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안홍익)

【원심결정】 부산가법 2024. 1. 11. 자 2022브200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본적을 진주시 (주소 생략)으로 한 망 신청외 1의 제적등본에는 본이 ‘진주’이고, 아들인 신청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32. 2. 15. 출생하여 1987. 11. 7. 함경북도 온성군(이하 생략)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난 후 2004. 11.경 서울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이 편제되었다. 현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출생연월일이 ‘1958. 6. 9.’로, 출생장소가 ‘함경북도 새별군 (이하 생략)’으로, 본이 ‘진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가 ‘신청외 2’로, 모가 ‘신청외 3’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을 기록하는 난은 비어 있다. 

다. 신청인의 처는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1910호로 신청인을 상대로 망인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5. “신청인과 망 신청외 2[1932. 2. 15.생, 제적등본상 본적: 진주시 (주소 생략)]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신청인은 망인이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전 후 북송되어 북한에서 신청외 3과 혼인하여 1958. 6. 9. 신청인을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망인인 ‘부 신청외 2’의 출생연월일을 ‘1932. 2. 15.’로, 본을 ‘진주’로 정정하도록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원심은 망인과 신청외 3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은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그 판결만으로 등록부정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2. 판단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 15, 16 결정 등 참조). 

나.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판결에서는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외에 부모의 혼인 여부가 주문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북한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정전협정 전에 혼인하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북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이를 중혼으로 취소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경우 전혼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제6조),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인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8조). 

2) 이처럼 관련 법률은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관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그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북 주민의 신분관계의 여러 문제점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북한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라. 자신이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주장하며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록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부모의 혼인관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북한에서 부모의 혼인관계 성립 여부 또는 이와 관련한 신분관계를 소명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기 어려운 점, 가사소송법 등에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거나 특정인이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점, 앞서 살펴본 관련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망인과 신청외 3의 혼인관계가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혼인의 효력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망인이 부자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북한에서의 혼인관계의 유효성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