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문상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등

모두우리 2025. 1. 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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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문상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등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205호, 시행 ]
 
수분배자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한 갑수분배자의 상속인들(이하 '을'이라 함)과 병(국가), 상환완료 후 분배농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병은 을의 상속인들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을의 상속인들은 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정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상에 을의 상속인들 중 일부는 누락되어 있고 일부는 상속인이 아님에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들 중 판결문상에 기재되어 있는 정당한 상속인들의 지분에 한하여 단독으로 을의 정당한 상속인들 및 병을 대위하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분배농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갑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

그러나, 판결문상에 을의 상속인들 중 누락된 자와 상속지분이 적게 기재된 자의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신청서에 판결문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판결문상에 기재된 상속인 중 상속인 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하고 누락된 정당한 자격 있는 상속인을 추가 기재하여 정당한 모든 상속인들을 표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판결만으로는 직접 위의 말소등기와 각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8. 12. 10. 등기 3402-122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