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부의 가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된 자를 생모가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양후 재산상속상의 지위

모두우리 2025. 1. 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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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가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된 자를 생모가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양후 재산상속상의 지위 


제정 1987. 7. 31. [호적선례 제2-137호, 시행 ]
 
부의 가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도 민법이 정한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생모의 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가에 있는 혼인외의 자를 생모가 그의 가에 양자로 입적시켜도 양자의 성과 본은 변하지 않으며 생모의 가에 입양된 혼인외의 자도 부 및 생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87.7.31. 법정 제818호

참조조문 : 민법 제781조, 제870조, 제1000조

참조예규 : , 308항, 326항

참조선례 :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116항, 134항, 136항

질의요지 : 타남과 동거중에 출산하여 부의 가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를 생모인 제가 입양시킬 수 있는지요 입양되면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른 혼인외의 자의 성과 본이 변하는지, 입양된 그 양자를 호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양되어도 생부 등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를 아울러 알고자 합니다.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870조(입양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867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직계존속의 동의에 준용한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민법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 1. 31.] 법무부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그 성본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폐지 1975. 3. 10. [호적예규 제308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1. 우리 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호적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성불변의 원칙) 또 어떠한 방법으로도 양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다만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의 경우는 예외임) 다만 이름은 필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외국명 식으로도 개명할 수 있을 것이며, 

2. 양부와의 관계는 양자의 호적 중 신분사항란에 입양사항과 양부의 국적 및 성명이 기재되는 것이다.  
재판상화해에 기한 신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신고와 같이 처리한다
폐지 1976. 10. 4. [호적예규 제326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가사소송사건이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사항에 대한 호적신고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이 처리할 것이다. 이 경우 신고서 및 호적기재례 중 "판결확정" 대신 "재판상 화해"로 기재한다.  
호적예규 폐지예규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 시행 2008. 1. 1.]

호적예규 제1호부터 제725호까지의 제정예규들과 제정 이후 개정된 예규들을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모가 부가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3. 4. 4. [호적선례 제1-116호, 시행 ]
 
생모라도 다른 입양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부가에 입적되었다가 분가한 혼인외의 자를 입양할 수 있다.

83. 4. 4 법정 제109호 서울가정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예규 : 452항

질의내용 : 생모(호주상속을 받은 여호주)가 부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된 자의 단독 분가후 그를 입양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자기의 혼인외의 출생자를 양자로 하면 자는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법률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875조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아닌 자로서 다른 입양요건만 갖추고 싶다면 미혼인 생모도 자기의 혼인외의 출생자를 양자로 할 수 있다.( 예규 461항 및 462항 참조). 

을설-혼인외의 출생자를 양자로 하면 갑설과 같은 법률상 이익은 있으나, 부가 없는 미혼인 생모의 자에게 혼인중의 출생자 신분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모순이 있으므로, 생모는 자기의 혼인외의 출생자를 양자로 할 수 없다.   
부의 호적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도 생모의 양자가 될 수 있다.
제정 1985. 12. 5. [호적선례 제1-134호, 시행 ]
 
민법 제781조 제1항에 의하여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혼인외의 자라 하더라도 부의 호적에 입적된 이상 생모(호주)의 호적에 친족입적할 수 없다. 다만 자기의 친생자 입양을 금지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부가에 입적된 혼인외 출생자가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아니고 또한 민법 제869조 내지 제871조의 모든 입양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생모(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무관함)의 가에 입양될 수 있는 것이다. 

85.12. 5 법정 제1285호

참조조문 : 민법 제875조

참조예규 : 830-1항   
혼인외의 자의 생모나 이혼한 생모도 자기의 자를 입양할 수 있다.
제정 1986. 1. 29. [호적선례 제1-136호, 시행 ]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나 이혼한 생모도 부가에 있는 친생자를 입양하여 자기의 호적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86. 1.29 법정 제175호   
신고서류의 심사
폐지 1991. 7. 9. [호적예규 제452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1.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심사하여 접수한 당일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신고서류에 미비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 또는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이미 접수된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을 보충하거나 정정하게 할 수 있다. 

3.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호적의 등·초본은 신고서류를 심사하는 호적관장자가 관장하지 아니하는 호적의 등·초본을 의미하므로, 본적지에서 신고서류를 심사할 경우에 관할내에 있는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