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협의분할서상에 본인인감 날인, 직접 작성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만 대리인에 위임

모두우리 2025. 1. 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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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 


제정 1998. 1. 13. [등기선례 제5-109호, 시행 ]
 
국내 부동산에 대해 재외국민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협의분할서상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작성하고 단지 인감증명의 발급신청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을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때에는 인감증명발급신청의 위임장(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 13. 등기 3402-3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76호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제정 1992. 8. 20. [등기예규 제776호, 시행 ]

1. 외국국적 취득자

가. 처 분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가)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 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 

(3) 수임인의 신청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 취 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 

(2) 취득할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신고필증(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 주거에 쓰기 위한 경우 660㎡ 이하) 또는 허가증(위 660㎡을 초과한 경우)을 첨부해야 한다(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

다. 상 속

(1)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2)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

2.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의한 등록이나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이주 신고를 한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처 분

(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가) 처분위임장

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제출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감신고

㉮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③ 인감증명신청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

④ 세무서장 경유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국외이주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 . 초본을, 원래 주민 등록표가 없거나 주민등록표가 정리되어 해당란에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년월일이 기재된 후에는 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수임인의 신청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나. 취 득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때에 처분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제정 1993. 9. 8. [등기선례 제4-56호, 시행 ]
 
1.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국내인에게 매도용인감증명서의 발급만을 위임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직접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 내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처분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시 채권자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등록세만 납부하면 된다.

(1993. 9. 8. 등기 제2272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19호, 제776호, 제818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2항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개정 1995. 6. 30. [등기예규 제818호, 시행 ]

1. 외국국적 취득자

가. 처 분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가)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 

(3) 수임인의 신청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 취 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 

(2)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취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사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 제6조 제1항).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

다. 상 속

(1)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속 보유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

2.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처 분

(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가) 처분위임장

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제출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감신고

㉮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③ 인감증명신청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

④ 세무서장 경유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수임인의 신청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나. 취 득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6. 15. [등기선례 제2-96호, 시행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부동산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다를바 없으나,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날인제도가 없는 나라에 속한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서(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그 번역문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88. 6. 15 등기 제328호

참조예규 : 80-2, 80-4항   
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제정 1983. 7. 29. [등기예규 제488호, 시행 ]

1. 혼인외자(서자)가 처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모도 혼인외자의 직계존속인 부, 모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나, 그 상속분은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해당되고, 

2.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한국국적의 미혼 여자와 일본국적의 미혼 여자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나, 일본국적의 미혼 여자의 상속분은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해당할 것이다. 

주 : 1.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912조가 삭제되어 적모서자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1991. 1. 1.부터 혼인외자의 적모는 상속권이 없게 되었음. 

2.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1991. 1. 1. 이후에 개시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되었음(「민법」 제1009호).   
재외국민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6. 3. [등기선례 제4-148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상속인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 바,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중 다른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 각 서면 대신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는 최후의 주소를 그 상속인의 주소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 경우 위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6. 3. 등기 3402-49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07호, 제776호, 제818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117항, 제118항, Ⅲ 제402항   
외국국적 취득자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서면
제정 1986. 8. 29. [등기선례 제1-321호, 시행 ]
 
외국국적 취득자가 국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86. 4. 8 등기 제166호 및 86. 8. 29 등기 제396호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와 그 상속등기절차
제정 1989. 10. 19. [등기선례 제2-272호, 시행 ]
 
일본에 귀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도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참조)가 없는 한 재산상속권이 있으며, 그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일본국적취득자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위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일본국이 발행한 일본국적취득자의 인감증명과 그 번역문을 분할협의서에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89.10.19 등기 제1970호

참조예규 : 306-5항   
외국국적 취득자의 처분위임에 의한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제정 1996. 12. 11. [등기선례 제5-107호, 시행 ]
 
가.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내 부동산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인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증명,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은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에서 발행받아야 하므로, 위 증명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행받은 경우에도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나.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호적상 국적상실로 인한 제적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위 가항의 서류들은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에서 발행받아야 한다. 

(1996. 12. 11. 등기 3402-950 질의회답)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70호, 시행 ]
 
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은 외국으로 귀화하였고 나머지 2인은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외국국적취득자에 관하여는 당해 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인 자에 관하여는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각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외국인등록제증명서 제출 불응에 따라 동인들이 당관에 여권신청시 제출한 재외국민등록 및 신원증명서와 외국인등록제증명서를 근거로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상속인들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 명의의 「주소지회보」로 위와 같은 서면에 갈음하기는 어렵다. 

(1999. 2. 22. 등기 3402-1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여권법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참조예규 : 제7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