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3. 7. 23. [등기선례 제1-300호, 시행 ]
피상속인이 생전에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하다가 1954. 7. 2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1957. 11. 27 위 망인 명의로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증서를 발급받아 1961. 11. 22 위 망인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상속의 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1954. 7. 2이므로, 그 상속인은 위 농지에 관하여 호주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3. 7. 23 등기 제286호
참조예규 : 306-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