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기간내 상속인범위, 상속지분 등이 변경되지 않으면

모두우리 2025. 1. 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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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 7. 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7-1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특정일자"가 아닌 "기간(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어떠한 일자로 특정하여도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당해 상속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022. 07. 07. 부동산등기과-1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31948 판결, 대법원 1998. 2. 7.자 96마623 결정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9호

참조선례 : 호적선례 3-356, 등기선례 4-265, 7-8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합유)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3. 12. 26. [법률 제19841호, 시행 2024. 12. 27.] 법무부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개정 2019. 11. 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9호, 시행 2019. 12. 6.]

1.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의 기록방법

가. 출생 또는 사망의 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나.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신고서에 기재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 날 0시로 기재 및 기록하여야 한다. 

다. 삭제(2019.11.28 제539호)

라. 다태아의 출생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할 때에는 출생연월일 이외에 시분까지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 기재방법

가.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되어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건물번호나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나. 항공기나 차량, 선박 등에서 출생 또는 사망한 때와 같이 그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예시] "서울발 부산행 55호 기차(그 밖의 교통기관)안 수원역과 오산역 사이 2킬로미터 지점"등과 같이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예시 중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군부대에서 발급한 전사확인서의 사망장소가 "00지구"로 기재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0 제333호)

이 예규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0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4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9.11.28 제539호)

이 예규는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사망연월일이 사망증명서와 다르게 기재된 사망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의 처리요령 및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상의 사망일시가 "추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고서 및 호적부 기재방법
제정 1995. 5. 15. [호적선례 제3-356호, 시행 ]
 
사망신고서상의 사망연월일시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상의 그것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고서류를 보완하게 한 다음 수리해야 할 것이나 위 사망신고서가 수리되었고, 수리된 신고서상의 사망연월일시가 신고인의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한 것이 관계서류상 명백하다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표시된 사망연월일시로 추완하게 한 다음 호적에 기재해야 할 것이며, 사체검안서상의 사망일시가 "1995년 1월 중순경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서 및 호적부에도 그대로 기재해야 할 것이다. 

(1995. 5. 15. 법정 3202-240)

참조조문 : 법 제87조, 제93조

참조예규 : 124호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
제정 1994. 3. 28. [등기선례 제4-265호, 시행 ]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그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그 행방불명인 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이전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이를 역시 소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3. 28. 등기 3402-2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 제2항

참조예규 : 제50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105항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제정 2003. 12. 11. [등기선례 제7-80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 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11. 부등 3402-68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65항, Ⅴ 제116항, 본집 제68항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제정 1989. 11. 15. [등기선례 제2-105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9. 11. 15 등기 제2150호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3194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7.1.(875),1246]

【판시사항】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의 추정력

【판결요지】

호적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호적이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16조, 제1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 11. 3. 선고 89나1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1이 1950. 여름경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의 아버지 소외 2가 상속받은 사실과 소외 2는 그의 처인 소외 3과의 사이에 장남인 소외 4와 원고를 포함한 딸 셋을 두었다고 확정하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성명미상의 딸 둘이 6.25사변 기간중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을제4호증의 1은 6.25사변후인 1959.3.23.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다른 가족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이 전 호주, 소외 2가 1948.6.30.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내용은 위 사람들이 6.25사변 기간중 모두 사망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 증거들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호적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호적이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을제4호증의1(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59.3.23. 청주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는 원고는 망 소외 2(부)와 망 소외 3(모)의 장녀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형제, 자매의 등재는 되어 있지 아니하며 망 소외 2의 사망(1948.6.30.)으로 인하여 원고가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을제4호증의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에는 원고가 망 소외 2와 망 소외 3의 장녀로서 1959.9.8. 소외 6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증인은 망 소외 1의 셋째 사위였고, 원고와 소외 2 등을 알고있으며 소외 2는 6.25중 공산활동을 하였는데 국군이 수복하자 월북하다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소외 2의 아들은 6.25때 의용군으로 끌려가 사망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2나 소외 4등은 6.25동란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호적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필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대법원 1998. 2. 7. 자 96마623 결정
[호적정정][공1998.4.1.(55),905]

【판시사항】

[1]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의 정정 방법(=확정판결)

[2]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별도의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이중호적에 적법한 처인 양 입적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3] 이중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다.

[2]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따로이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중호적의 혼인관계 기재만으로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다.

[3] 이중호적인 '을' 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이미 적법한 혼인사유 기재가 되어 있는 '갑'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을' 호적에서의 무효의 혼인에 관한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고 그 기재를 '갑' 호적에 그대로 이기한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관계인들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2] 호적법 제120조, 민법 제815조[3]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민법 제815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1. 7. 23.자 91스3 결정(공1991, 2252)

[1] 대법원 1981. 10. 10.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공1981, 1445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므52 판결(공1982, 469)
대법원 1988. 5. 31.자 88스6 결정(공1988, 1034)

[2]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므19 판결(집17-1, 민209)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므9 판결(집18-2, 민255)
대법원 1976. 7. 20.자 76마267, 270 결정(공1976, 931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공1992, 899)

【전 문】

【재항고인,신청인겸사건본인】 재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1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6. 4. 12.자 96라1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10.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 1982. 3. 9. 선고 81므52 판결, 1988. 5. 31.자 88스6 결정, 1991. 7. 23.자 91스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의 요지는 망 사건본인 2는 원래 본적이 강원 평창군 (주소 1 생략) 망 신청외 1(위 망 사건본인 2의 형)의 호적에 편제(이하 '갑' 호적이라고 한다)되어 있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1960. 6.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아 제천시 (주소 2 생략)에 새로이 호적을 편제(이하 '을' 호적이라고 한다)하면서 사건본인 3을 처로, 위 망 사건본인 2와 사건본인 3 사이에서 출생한 재항고인 및 사건본인 4, 사건본인 5, 사건본인 6, 사건본인 7을 자로 각 입적시킴으로써 이중호적을 갖게 되었는데, 그 후 위 망 사건본인 2는 1985. 9. 19. 신청외 2와 혼인하고, '갑' 호적에서 법정분가하여 새로이 위 강원 평창군 (주소 1 생략)에 호적을 편제(이하 '병' 호적이라고 한다)하고, 위 신청외 2를 처로, 위 망 사건본인 2와 신청외 2 사이에서 출생한 사건본인 1을 자로 입적시켰으며, 위 망 사건본인 2가 1994. 3. 8. 사망함에 따라 '을' 호적은 위 사건본인 6이 호주승계하여 그 같은 번지에 새로운 호적으로 편제되고, '병' 호적은 위 사건본인 1이 호주승계하여 그 같은 번지에서 새로운 호적으로 편제되었는바, 이와 같은 다중의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을' 호적에 제적되어 있는 위 망 사건본인 2의 호적을 부활하여 이중호적이므로 그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고, 그 말소된 위 망 사건본인 2, 사건본인 3의 혼인사유 기재와 위 사건본인 4, 사건본인 5, 사건본인 6, 사건본인 7, 재항고인 및 사건본인 8(위 사건본인 6의 처), 사건본인 9(위 사건본인 6의 자)의 호적기재사항을 '병' 호적에 제적된 위 망 사건본인 2의 호적을 부활하여 여기에 이기입적하는 한편, '갑' 호적에 제적되어 있는 위 망 사건본인 2의 호적을 부활하여 그 혼인사유 기재 및 부활한 '병' 호적의 호주승계사유 기재 등을 위 변동되는 사건본인들의 신분사항에 부합하게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따로이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중호적의 혼인관계 기재만으로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므19 판결, 1970. 7. 28. 선고 70므9 판결, 1976. 7. 20.자 76마267, 270 결정,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사건본인 2는 실제로는 위 사건본인 3과의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음에도 1960. 6. 23.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 이중호적인 '을' 호적을 편제함에 있어 마치 위 사건본인 3이 위 망 사건본인 2의 종전 원적지인 평안남도 대동군 (주소 3 생략)에서 이미 1945. 7. 5.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 것처럼 입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을' 호적상 기재된 위 망 사건본인 2와 사건본인 3의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중호적인 '을' 호적에는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는 이미 위 망 사건본인 2와 신청외 2 사이의 적법한 혼인사유 기재가 되어 있는 위 망 사건본인 2의 원래의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더욱이 위 사건본인 3은 위 '을' 호적 이외에도 1978. 10. 23. 이리시 (주소 4 생략)을 본적지로 하는 신청외 3의 호적에 동인의 처로 입적됨으로써 이중호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 174면), '을' 호적에서의 위 사건본인 3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 그 기재를 위 망 사건본인 2의 원래의 호적에 그대로 이기한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관계인들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게 되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건본인 3의 '을' 호적상의 혼인사유 기재를 말소하고 그 기재를 위 망 사건본인 2의 원래의 호적에 이기하여 줄 것 등을 신청취지에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호적정정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그 설시 일부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이 사건 호적정정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5.(972),1928]

【판시사항】

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호적부 기재사항의 증명력

【판결요지】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기만 하면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나.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민사소송법 제327조, 호적법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5734 판결(공1993하,1569)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1187)
나.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공1987,531)
1987. 12. 22. 선고 87다카1932 판결(공1988.340)
1990. 5. 8. 선고 89다카31948 판결(공1990,124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어득순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1. 9. 선고 92나60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기만 하면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는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에도 등재가 되어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가 위 망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은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7.12.22. 선고 87다카1932 판결; 1987.2.24. 선고 86므1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의 피상속인이라는 소외 3은 호적상 1958.5.15. (주소 생략)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6.25 사변 당시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생사가 불명인 사실, 그런데 원고 1이 1988.3.4. 위 소외 3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도 원고들이 1988.6.경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소외 3이 1958.5.15. 사망하였다는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여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호적기재가 등재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소외 3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위 소외 3이 사망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위 호적의 기재의 추정력을 번복한 것은 당원의 위 견해 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호적의 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과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