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부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고 그 처도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 순위-부의 상속개시 후 처의 상속개시

모두우리 2025. 1. 9. 13:46
728x90

부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고 그 처도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 순위 


제정 1988. 11. 18. [등기선례 제2-283호, 시행 ]
 
호주인 부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여 그 처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받은 후 그 처도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였다면 그 처의 형제자매가 재산상속인이 된다.

88.11.18 등기 제648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제1003조(처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처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