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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후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친족회 동의 여부
제정 1997. 8. 1. [등기선례 제5-100호, 시행 ]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는 행위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1997. 8. 1. 등기 3402-59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