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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협회 호적등기부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6. 8. 17. [등기선례 제200608-6호, 시행 ]
국내에 거주하는 대만국적 화교의 호적업무는 주한국대북대표부에서 각 지의 화교협회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내 부동산을 상속한 국내 거주 대만국적의 화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한국대북대표부가 인증한 화교협회 호적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08. 17. 부동산등기과-242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Ⅳ 제537항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호적등기부등본에 의한 화교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가부 제정 1995. 10. 26. [등기선례 제4-537호, 시행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화교의 호적업무는 대북대표부에서 각지의 화교협회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기명의인이 화교인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시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화교협회 호적등기부등본에 그 표시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화교 OOO가 한국인△△△으로 성명회복) 그 호적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5. 10. 26. 등기 3402-755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