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이미 사망한 남편(혼인신고 없이)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편제된 호적 및 사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허위사망신고와 호주상속 정정방법

모두우리 2025. 1.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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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남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편제된 호적 및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사망한 남편이 신고인으로 된 자(子)에 대한 출생신고와 남편에 대한 허위의 사망신고 및 그에 따른 호주상속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호적기재의 정정방법 


제정 1995. 6. 2. [호적선례 제3-593호, 시행 ]
 
법원의 직권기재허가에 의해 이미 사망한 남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편제된 호적 및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사망한 부(父)가 신고인으로 된 자(子)에 대한 출생신고와 남편에 대한 허위의 사망신고 및 그에 따른 호주상속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호적의 기재(편제)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제적)을 정정한 다음 전사한 남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확인을 얻어 혼인신고를 한 후 자(子)에 대한 출생신고 및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1995. 6. 2. 법정 3202-272)

참조조문 : 민법 제815조, 법 제120조, 제121조,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제2조, 제3조

참조예규 : 243호, 227호

질의요지 :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생활하여 오던 중 자(子)를 출산하였으나 남편이 6·25사변으로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1954. 2. 20 남편의 부(父)가 사망하자 1955. 4. 7. 법원의 직권기재허가에 의하여 위 행방불명된 남편이 호주상속인이 되어 신호적 편제된 후, 1957. 2. 28 남편과 혼인신고 및 위 자(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1959. 9. 30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자(子)가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1951. 10. 15 남편이 전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호적법
타법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6호, 시행 1995. 1. 1.] 법무부
 
제120조(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121조(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혼인신고특례법
제정 1968. 12. 31. [법률 제2067호, 시행 1968. 12. 31.] 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하므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당사자쌍방이 하지 못하고 그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인신고)
혼인신고의무자의 일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확인재판관할)  
전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최후의 주소지가 속하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
사망자 명의의 출생신고에 기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의 정정
폐지 1966. 12. 6. [호적예규 제243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문) 1950. 6. 25. 전사한 부(부)가 1951. 10. 15. 출생한 혼인중의 출생자를 부(부)인 사망자 명의(실제는 모나 호주가 사망자인 부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 1953. 12. 24.에 출생신고하여 호적기재가 되었는 바, 이러한 사망자 명의로 출생신고하여 호적기재가 된 경우 이 사망자 명의 신고의 유효 및 그 시정방법 여하 

의견 1. 사망자 명의로 신고한 것은 창설적이거나 보고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이다.

2. 사망자 명의로 한 신고는 창설적 신고에 한하여 무효이고, 보고적 신고는 비록 사망자 명의로 된 신고라 할지라도 일단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신고자가 사망자 명의이면 실제 신고한 자 명의로 호적정정하는 것이 가하다. 

(답) 사망자 명의로 한 출생신고라도 실체관계에 착오 없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51조에 규정한 자 중 사실상 신고한 자로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적법 제120조 또는 제123조의 호적정정신청으로 처리함이 옳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
폐지 1965. 1. 11. [호적예규 제227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사실상 사망하였으나 호적상 생존으로 되어 있어 그 명의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 실제 사망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확인되면 사망신고를 접수처리한 후 호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하여 무효혼인에 의한 호적정정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