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 서면 등

모두우리 2025. 1. 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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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 서면 등 


제정 1991. 6. 24. [등기선례 제3-402호, 시행 ]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소증명 내지 거주사실증명, 이러한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교포가 국적을 상실한 후 상속을 받은 경우나 일반매매 등의 당사자로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서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1. 6.24. 등기 제1340호

참조예규 : 74항, 215항 

외국인토지법
[시행 1968. 7. 3.] [법률 제2019호, 1968. 7. 3., 일부개정] 

제5조 (허가 및 제한등)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抵當權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주거의 용에 공하기 위한 660평방미터이하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신고만으로써 이를 할 수 있다. 

③국방ㆍ산업 기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에 조건 또는 제한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1968. 7. 3.]
 
 제5조의2 (허가조건등의 변경)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의 조건 또는 제한을 변경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지의 용도등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68. 7. 3.]
일시이사의 권한
제정 1965. 5. 22. [등기예규 제74호, 시행 ]

법원에서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 65.5.22.선고68마119결정)
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상무외행위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62]

【판시사항】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자의 권한과 상법 제408조 제1항

【판결요지】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의 권한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2항, 408조1항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법 1968. 1. 19. 선고 67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공1981.11.15.(668),14366]

【판시사항】

가.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다.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라.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로부터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 회사가 제3 취득자를 상대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 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마.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로부터 회사 부동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 하였으나 회사가 제 3 취득자를 상대로 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회사가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주식회사가 해산(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다.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해산간주에 따른 해산등기 및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한 당연청산인 취임등기가 없다 하여도 동 해산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라.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와의 사이에 회사와 이해상반하는 거래를 한 경우 및 회사와 직접 거래하여 취득한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회사는 당해 이사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위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비로소 그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마.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타에 매도한 경우에 회사의 제3취득자에 대한 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제3취득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되는 때에는 위 청산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다는 무효주장으로 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상법 제386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나. 제531조, 상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다. 상법 제37조, 제530조, 제228조, 제542조, 제253조, 라. 상법 제542조, 제398조 마. 민사소송법 제226조, 상법 제398조, 제5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1968. 5. 27. 자 68마140 결정
1964. 5. 5. 자 63마29 결정
1978. 12. 26. 자 77마90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조선낙농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박영숙 외 5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 9. 15. 선고 79나3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시이사 등의 자격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63.12.27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피고 이병상을 원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소외 이유경, 원장희를 이사의 각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 결정하고 1964.1.8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건대, 이는 이사등 전원 결원인 까닭으로 상법 제386조 제2항 및 동 제389조 제3항에 따른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취지임을 알 수 있는데, 동 조항에 의하여도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그 당시 원고 회사에 대한 등기부상 이사 등의 등기기재가 있다 하여도 이는 원고 회사의 적법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적법한 이사 등이 아님이 기록상 분명하니 위 선임결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당연무효라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청산인의 자격에 관하여

상법 제531조에 의하면 회사가 해산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 해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이사라 함은 상법 제386조, 제389조에 의하여 선임된 일시이사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이 일시이사 등은 상법 제407조에 의한 직무대행자와는 달라 본래의 이사나 대표이사와 꼭 같은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할 수 있기(당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참조)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의 해산은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당원 1968. 5. 27. 자 68마140 결정 참조) 원고 회사가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그 시점인 1965.1.1당시 원고 회사의 일시이사인 이유경, 원장희 및 일시대표이사인 피고 이 병상은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들은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해산결의 그 자체가 무효로서 이에 따른 해산등기 내지 청산인 등기 역시 무효이니 피고 이 병상은 원고 회사의 청산인 자격이 없다는 것이나,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당원 1964. 5. 5. 자 63마29 결정 참조)소론과 같이 주주총회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결의가 무효로서 따라서 그들 등기가 무효로 되었고, 또 위와 같이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에 따른 해산등기 및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한 당연 청산인 취임 등기가 없다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회사의 해산 및 피고 이 병상의 대표청산인의 자격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들은 또한 이유없다. 

3.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 이 병상의 본건 21목록 토지에 대한 매도행위는 상법 제398조에 위반되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에 의하여 청산인에게 준용되는 동법 제389조의 규정은 이사와 회사 간에 직접있는, 이해상반하는 거래에 있어 회사의 이익보호의 요청상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을 이유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로부터 이와 같은 입증이 없다 하여 동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래 상법 제398조의 규정은 이사와 회사와의 사이에 직접 있은 이해상반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보호의 요청상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을 이유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와의 사이에서 한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무효를 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거래안전의 측면에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와 직접 거래하여 취득한 목적물을 당해 이사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에게도 적용되어 회사는 이러한 제3취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당원 1978. 12. 26. 선고 77다90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제21목록 토지는 피고 이 병상이 원고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있던 시기에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 표 광, 제1심 피고 이창현 및 피고 이현수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원고 회사와 피고 이병상 간의 매매에 상법 제542조, 제398조에 따른 원고 회사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위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 표 광 및 피고 이현수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위 설시와 같이 피고 이병상의 매수에 관하여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다는 점과 피고 표 광 및 이현수가 이 점에 악의가 있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런 점에 아무런 입증을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동 피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이 병상의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이병상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청산인회의 승인없다는 무효주장으로 그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판시는 그 표현이 어색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임을 간취할 수 있어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각자 특정토지부분을 공유지분등기로 할 때의 성질
제정 1973. 2. 28. [등기예규 제215호, 시행 ]
 
폐지 : 2011.10.11 등기예규 제1337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수인이 대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 73.2.28.선고72다317판결)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317 판결
[공유물분할][집21(1)민,98;공1973.5.1.(463),7283]

【판시사항】

수인이 대지를 특정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등기의 성질

【판결요지】

수인이 대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은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72.2.4. 선고 70나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2중으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판결 이유 전단에서 그 거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환지전 종전 토지인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 351평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인 1963.5.20. 소외 유성온천 주식회사로부터 장차 환지처분이 될 것을 전제로 하여 위 대지의 환지예정지 중에서 환지 후의 (주소 2 생략) 대51평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후단에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환지처분 후 위 (주소 2 생략) 대51평 가운데서 피고 1의 건물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32평 1홉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자인하는 바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원판결이 전후 모순되게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원판결은 피고등이 이건 3필지의 대지를 각기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다만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이 편의상 종전토지의 공유지분 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등이 위 3필지의 대지를 각 특정매수하였고, 원고 또한 그중 일부를 특정 매수하였다고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및 피고등이 다같이 특정부분을 매수하였으나 단지 소유권 이전등기만은 편의상 각기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상태라 할 것인즉 원고 및 피고등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기 자기가 특정 매수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 및 피고등 앞으로 경료된 공유지분 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3필지의 대지는 원고 및 피고등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관계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가 원고 및 피고등의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과 공유관계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원고의 자백에 의하여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갑 제2, 3호증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 유탈이 있다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김영세 양병호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37호, 시행 2011. 10. 13.]

22. 각자 특정토지부분을 공유지분등기로 할 때의 성질(등기예규 제215호)은 이를 폐지한다.

--- 예규폐지의 이유 ---

이 예규는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317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