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피상송인 손자 및 외손자, 이들도 포기하여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 양부모, 친부모

모두우리 2025. 1. 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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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
제정 2000. 1. 27. [등기선례 제6-226호, 시행 ]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이때 위 손자 및 외손자 등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직계비속이 없다면 차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바,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포함되고 이미 양부모가 사망하였다면 친부모가 상속권자가 된다. 

(2000. 1. 27. 등기 3402-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참조선례 : Ⅳ 제369항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00조(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제정 1993. 8. 13. [등기선례 제4-369호, 시행 ]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선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또한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첨부서면으로 일반적인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외에 상속포기심판서정본을 제출하면 된다

(1993. 8. 13. 등기 제2037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42조, 제10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