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모두우리 2025. 1. 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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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2. 4. 16. [등기선례 제7-68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하는바, 채권자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어)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4. 16. 등기 3402-23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집 Ⅱ 제94항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제정 1984. 2. 9. [등기예규 제507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4. 2. 9. 등기 제51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4. 15. [등기선례 제2-94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소명하는 한편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고 그 호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4.15 등기 제221호

참조예규 : 172-3항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
제정 1994. 3. 28. [등기선례 제4-265호, 시행 ]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그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그 행방불명인 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이전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이를 역시 소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3. 28. 등기 3402-2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 제2항

참조예규 : 제50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105항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제정 1984. 2. 9. [등기예규 제507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4. 2. 9. 등기 제51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