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최후주소로 기재

모두우리 2025. 1. 9. 11:05
728x90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제정 2013. 11. 11. [등기선례 제201311-3호, 시행 ]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11. 11. 부동산등기과-25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94항, Ⅵ 제200항, Ⅶ 제68항,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3. 8. 12. [대법원규칙 제2483호, 시행 2013. 8. 29.] 법원행정처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⑦ 제6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개정 2007. 12. 11. [등기예규 제1218호, 시행 2008. 1.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시행 2008. 1. 1.] 행정안전부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7. 7. 23. [법률 제8541호, 시행 2007. 7. 23.] 법무부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②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4. 15. [등기선례 제2-94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소명하는 한편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고 그 호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4.15 등기 제221호

참조예규 : 172-3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제정 1999. 3. 4. [등기선례 제6-200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호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1973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3. 4. 등기 3402-2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46조, 민법 제28조

참조예규 : 제507호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2. 4. 16. [등기선례 제7-68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하는바, 채권자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어)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4. 16. 등기 3402-23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집 Ⅱ 제94항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제정 1984. 2. 9. [등기예규 제507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4. 2. 9. 등기 제51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