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23

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 서면 등

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 서면 등 제정 1991. 6. 24. [등기선례 제3-402호, 시행 ]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소증명 내지 거주사실증명, 이러한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교포가 국적을 상실한 후 상속을 받은 경우나 일반매매 등의 당사자로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서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1. 6.24. 등기 제1340호 참조예규 : 74항, 215항  외국인토지법 [시행 19..

이미 사망한 남편(혼인신고 없이)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편제된 호적 및 사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허위사망신고와 호주상속 정정방법

이미 사망한 남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편제된 호적 및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사망한 남편이 신고인으로 된 자(子)에 대한 출생신고와 남편에 대한 허위의 사망신고 및 그에 따른 호주상속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호적기재의 정정방법 제정 1995. 6. 2. [호적선례 제3-593호, 시행 ]  법원의 직권기재허가에 의해 이미 사망한 남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편제된 호적 및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사망한 부(父)가 신고인으로 된 자(子)에 대한 출생신고와 남편에 대한 허위의 사망신고 및 그에 따른 호주상속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호적의 기재(편제)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제적)을 정정한 다음 전사한 남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혼인신고특..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 여부(적극)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 여부(적극)  제정 2003. 2. 25. [등기선례 제7-199호, 시행 ]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그 중 일부의 수증자가 각자 자기 지분(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음)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수증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남은 지분에 대하여 특별수익자로서 위 등기를 마친 위 수증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으로서는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