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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점설치일 이전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
제정 2006. 11. 15. [상업등기선례 제2-23호, 시행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설치의 결정을 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실체를 갖추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 설치일 이전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6. 11. 15. 공탁상업등기과-128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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