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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투자조합의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특허투자조합의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7. 1. 10. [상업등기선례 제2-64호, 시행 ]  1.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전환사채가 전부 상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사채권자의 확인서(이하, ‘사채상환완료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전환사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작성한 자가 사채권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사채인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고유번호증은 원칙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위의 경우에 사채권자가 특..

합자조합 52-53조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제4장의2 합자조합  제86조의2(의의)  합자..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7. 27. [등기선례 제200507-5호, 시행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확인은 자격 있는 지배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신고 된 지배인인감을 날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인감이 신고 되지 않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3호 ,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및 제14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상인이 아니므로 불가

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 7. 23. [상업등기선례 제2-149호, 시행 ]  산림조합은 상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산림조합법 제5조제3항,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 그 간부직원(산림조합법 제45조제2항)은 대리인으로 등기하여야 하고 지배인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2007. 7. 23. 공탁상업등기과-8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산림조합법 제5조제3항, 산림조합법 제45조제2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시행 2006. 8. 5.] 산림청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