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7. 27. [등기선례 제200507-5호, 시행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확인은 자격 있는 지배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신고 된 지배인인감을 날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인감이 신고 되지 않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3호 ,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및 제14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84항, Ⅶ 제82항, 제84항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1874호, 시행 2004. 2. 23.] 법원행정처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전문개정 1996.12.31]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원행정처 제156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원행정처 제143조(인감증명) ①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제14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증명서에 이를 준용한다. |
지배인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여하 제정 1999. 2. 10. [등기선례 제6-84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확인서면은 지배인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라도 무방할 것인바, 이 때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지배인의 인감증명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이어야 한다. (1999. 2. 10. 등기 3402-1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9조, 규칙 제5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 참조예규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
인감증명 대신 사용인감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8. 10. [등기선례 제7-82호, 시행 ] 1.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부동산등기신청시(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그 등기신청인이 주식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지배인이 등기신청할 경우에는 신고된 지배인인감)을 신청서나 위임장에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인감 기타 다른 인장을 날인하여 등기신청할 수는 없다. 2.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하는 때에 종전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고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사실상 등기되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고 동일인임을 소명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경정할 수 있다. (2002. 8. 10. 등기 3402-43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재민 84-7호 bold="1"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84항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지배인의 확인서면을 첨부한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2. 12. [등기선례 제7-84호, 시행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울러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등기필증을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울러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지배인이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는 없다. (2003. 2. 12. 부등 340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 제156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6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84항 |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6호, 시행 2003. 1. 1.] 법원행정처 제5조(인감의 제출등) ① 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 별지 제10호양식의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변의 길이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변의 길이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개정 1996.9.30> ③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부터 6월이내의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감을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6.2> ④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3항 본문의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영업주가 지배인의 인감에 틀림 없음을 보증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찍어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하고 당해등기소에 영업주의 인감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등기소가 작성한 인감증명(발행일부터 6월이내의 것에 한함)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6.2> ⑤ 등기관은 제출된 인감대지의 여백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인감부에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9.3.12> ⑥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감의 재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을 한 때에는 종전의 인감대지의 여백에 그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인감대지를 인감부로부터 제거하여 등기신청서 또는 인감신고서나 개인신고서의 여백에 첨부하여 보존한다. ⑦ 인감을 제출한 자는 폐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인감폐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12.31>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4. 2. [등기예규 제762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 92. 4. 2. 등기 제75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상업등기 > 지배인 등기(50조-51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상인이 아니므로 불가 (0) | 2024.12.03 |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 10. 13. (1) | 2024.12.02 |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 등기필멸실 시 지배인인감 사용의 여러 선례 (1) | 2024.12.02 |
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등기부 등·초본에 임원 및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0) | 2024.12.02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