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지배인 등기(50조-51조)

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상인이 아니므로 불가

모두우리 2024. 12. 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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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 7. 23. [상업등기선례 제2-149호, 시행 ]
 
산림조합은 상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산림조합법 제5조제3항,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 그 간부직원(산림조합법 제45조제2항)은 대리인으로 등기하여야 하고 지배인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2007. 7. 23. 공탁상업등기과-8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산림조합법 제5조제3항, 산림조합법 제45조제2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시행 2006. 8. 5.] 산림청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시행 2006. 8. 5.] 산림청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4.12.31>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물품대금][공2000.4.1.(103),681]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6호, 상법 제4조, 제5조, 제4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1865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창녕농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8. 12. 선고 98나69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3년 3월 초순경 원고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집하장에 찾아가 그 소장인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가 위 집하장 등의 중매인으로서 원고 조합과 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다음 원심 공동피고 2를 현지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위 집하장에서의 물품매수 등을 위임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 2가 1993. 3. 11.부터 같은 해 5월 4일까지 위 집하장에서 피고의 명의로 합계 금 103,569,150원 상당의 토마토 등의 물품을 경락받아 피고에게 보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동법 제5조),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 아래 원심이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