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지배인 등기(50조-51조)

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등기부 등·초본에 임원 및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모두우리 2024. 12. 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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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등기부 등·초본에 임원 및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3. 3. [등기선례 제7-18호, 시행 ]
 
법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등의 권한의 증명,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및 각종 인감증명의 제출시 그 대표자 등의 확인,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법인의 임원 및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된 법인등기부 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3. 3. 부등 3402-1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6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6호, 시행 2003. 1. 1.] 법원행정처
 
제109조의3(등기부의 등ㆍ초본 작성 및 열람 특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
제정 2002. 12. 27. [등기예규 제1066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4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 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부등·초본 작성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 등기

가. 공시 제한 대상

(1)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는 모든 등기(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중 그 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및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 

(2)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 공시 제한 범위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

다. 등기부의 등·초본작성 및 열람 방법

(1) 원칙

(가) 등기부의 등·초본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 0******)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다. 

(나) 등기부의 열람(인터넷열람 포함)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기록을 열람에 제공한다. 

(2)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등기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할 때 해당 등기부의 등기명의인(전산등기부에 등기된 후 말소된 등기명의인 포함) 중 1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부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 

(나)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다)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

(라) 등기사항을 문자입력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등기부(애로스-텍스트 형태의 등기부)

라.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절차 등

(1) 등기소의 담당직원이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또는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을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또는 구두나 메모형식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또는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을 전산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마.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 표시변경등기

(1)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등 자연인에 한함)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등 추가 기재할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명의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위 증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 후에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추가' 로,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3. 법인등기

가. 공시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

상법법인등기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의 임원란에 기록된 임원(청산인, 직무대행자, 관리인, 임시이사 등 포함) 및 지배인란에 기록된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 

나. 등기부의 등·초본작성 및 열람 방법

(1) 원칙

(가) 등기부의 등·초본은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중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 0******)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다. 

(나) 등기부의 열람(인터넷열람 포함)은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기록을 열람에 제공한다. 

(2)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인감카드 리더기가 설치된 법인등기부전용 발급기에서 법인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등기부의 등·초본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나)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부등·초본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다) 등기부의 "기타사항란" 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

(라)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

다. 법인인감카드번호 등 입력 절차

(1) 등기소의 담당직원이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법인인감카드를 제출하게 하거나,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또는 구두나 메모형식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법인인감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산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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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유권보존 ┃
┃ ┃접수 1977년 8월 25일 ┃
┃ ┃ 제100호 ┃
┃ ┃소유자 김 갑 남 ┃
┃ ┃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 ┃
┣━━╋━━━━━━━━━━━━━━━━━━━┫
┃2 ┃ 소유권이전 ┃
┃부1 ┃접수 1978년 7월 25일 ┃
┃ ┃ 제100호 ┃
┃ ┃원인 1978년 7월 20일 매매 ┃
┃ ┃소유자 이 을 남 ┃
┃ ┃서울 중구 명동 1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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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
┃부기┃접수 2003년 1월 10일 ┃
┃1호 ┃ 제100호 ┃
┃ ┃원인 2003년 1월 10일 주민등록 ┃
┃ ┃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추가 ┃
┃ ┃ 480909 - 1089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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