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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7. 27. [등기선례 제200507-5호, 시행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확인은 자격 있는 지배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신고 된 지배인인감을 날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인감이 신고 되지 않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3호 ,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및 제14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84항, Ⅶ 제82항, 제84항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1874호, 시행 2004. 2. 23.] 법원행정처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전문개정 1996.12.31]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원행정처 제156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배인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여하 제정 1999. 2. 10. [등기선례 제6-84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확인서면은 지배인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라도 무방할 것인바, 이 때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지배인의 인감증명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이어야 한다. (1999. 2. 10. 등기 3402-1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9조, 규칙 제5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 참조예규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
인감증명 대신 사용인감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8. 10. [등기선례 제7-82호, 시행 ] 1.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부동산등기신청시(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그 등기신청인이 주식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지배인이 등기신청할 경우에는 신고된 지배인인감)을 신청서나 위임장에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인감 기타 다른 인장을 날인하여 등기신청할 수는 없다. 2.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하는 때에 종전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고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사실상 등기되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고 동일인임을 소명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경정할 수 있다. (2002. 8. 10. 등기 3402-43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재민 84-7호 bold="1"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84항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지배인의 확인서면을 첨부한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2. 12. [등기선례 제7-84호, 시행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울러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등기필증을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울러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지배인이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는 없다. (2003. 2. 12. 부등 340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 제156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6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84항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개정 2000. 4. 10. [등기예규 제992호, 시행 ] 1.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 처 분 (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도 가능하다.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3) 수임인의 신청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 취 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 (2)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 2.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처 분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가) 처분위임장 위 외국인과 같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제출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 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감신고 ㉮ 주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동법 제7조 제2항). ③ 인감증명신청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동령 제14조 제1항). ④ 세무서장 경유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동령 제14조 제4항).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3) 수임인의 신청 외국인과 같다. 나. 취 득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2 가 (1)의 (다), (2) 참조].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4. 2. [등기예규 제762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 92. 4. 2. 등기 제75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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