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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5호, 시행 2011. 10. 13.]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2011. 10. 11. 제1355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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