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지배인 등기(50조-51조)

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및 상업등기와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4. 12. 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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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및 상업등기와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10. 2. [등기선례 제5-25호, 시행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2조에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회사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기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작성 후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상업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외 다른 법규에 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없다고 할 것이며, 상사회사의 선임등기된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상업등기와 부동산등기신청이 그 영업에 관한 것이라면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다 

(1996. 10. 2. 등기 3402-76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