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및 상업등기와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10. 2. [등기선례 제5-25호, 시행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2조에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회사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기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작성 후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상업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외 다른 법규에 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없다고 할 것이며, 상사회사의 선임등기된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상업등기와 부동산등기신청이 그 영업에 관한 것이라면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다
(1996. 10. 2. 등기 3402-761 질의회답)
'상업등기 > 지배인 등기(50조-51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배인의 대리권-등기하지 않는 한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모든 행위가능 (0) | 2024.12.02 |
---|---|
회사의 지배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법무사법 위반 여부 기준 판례 (2) | 2024.12.02 |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0) | 2024.12.02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지배인등기 가부 (4) | 2024.12.02 |
지배인 등기의 변경등기등에 대한 지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0)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