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지배인등기 가부
제정 2021. 8. 2. [상업등기선례 제202108-1호, 시행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상법」 제10조)을 등기할 수 있는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대출행위 등 특정 범위에서 상인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배인은 특정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영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대리권(「상법」 제11조)을 가지는 바, 이러한 지배인의 성질은 특정성을 가지는 품목조합의 상인성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품목조합은 상인성이 인정되는 특정 범위에서도 지배인을 둘 수 없다.
(2021. 8. 2. 사법등기심의관-37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조, 제11조, 제11조, 제4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5조, 제13조, 제56조, 제58조, 제108조, 제112조, 제13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2다6374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20호, 시행 2022. 4. 14.] 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6조(직원의 임면) ①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개정 2011.3.31> ③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09.6.9]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세대)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8조(목적) 품목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한우사육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ㆍ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마목ㆍ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품목조합"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전문개정 2009.6.9]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개정 2016.12.27>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21.4.13> ⑤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2021.4.13> ⑥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1.4.13> [전문개정 2009.6.9]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물품대금][공2000.4.1.(103),681]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ㆍ12ㆍ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6호, 상법 제4조, 제5조, 제4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1865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창녕농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8. 12. 선고 98나69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3년 3월 초순경 원고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집하장에 찾아가 그 소장인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가 위 집하장 등의 중매인으로서 원고 조합과 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다음 원심 공동피고 2를 현지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위 집하장에서의 물품매수 등을 위임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 2가 1993. 3. 11.부터 같은 해 5월 4일까지 위 집하장에서 피고의 명의로 합계 금 103,569,150원 상당의 토마토 등의 물품을 경락받아 피고에게 보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동법 제5조),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 아래 원심이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
'상업등기 > 지배인 등기(50조-51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및 상업등기와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4.12.02 |
---|---|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0) | 2024.12.02 |
지배인 등기의 변경등기등에 대한 지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0) | 2024.12.02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제정 2012. 4. 5 (0) | 2024.12.02 |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규정미비, 소극 (0) | 2024.12.02 |